개 췌장염 접근법을 다룬 로얄캐닌코리아의 제18차 무료웨비나가 성황리에 방영됐다. 신청인원 1천명을 넘긴 이날 웨비나에는 684명의 수의사들이 실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날 웨비나 강연을 맡은 댄 톰슨 수의사는 영국 캠브릿지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속동물병원인 QVSH(Queen’s Veterinary School Hospital)에서 심장내과학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댄 톰슨 수의사는 “짧은 시간에 증상을 보이면 급성, 오래 지속되면 만성으로 간주하는 보통의 질병들과 췌장염은 다르다”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만성 췌장염을 앓다가 급만성 췌장염을 보이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만큼, 급성 췌장염처럼 보여도 만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췌장염 환자에 절식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났다.
댄 톰슨 수의사는 “음식을 먹으면 췌장효소 분비가 자극돼 췌장염이 악화된다는 추정은 잘못됐다”며 “식이섭취와 무관하게 췌장염 환자의 효소분비는 감소하며, 생리학적 효소 분비는 췌장염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장관 내에서 직접 영양분을 공급받는 장세포의 경우 절식이 길어지면 손상을 받기 쉽고, 췌장염 환자의 상태 개선도 느려진다는 것이다.
댄 톰슨 수의사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구토가 심한 환자를 제외하면 8~12시간 내로 급여를 재개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췌장염 환자에 대한 식이관리로는 로얄캐닌 GI 로우팻 등 저지방식이 급여를 추천했다. 췌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지방식이를 피하면서도, 위내정체시간을 감소시켜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로얄캐닌코리아 관계자는 “올 한 해 5차례에 걸친 로얄캐닌 웨비나에 성원을 보내주신 일선 수의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5회 가량의 웨비나를 준비 중이며, 첫 강연은 ICU 환자용 로얄캐닌 액상제품 출시에 맞춰 중환자 관리를 주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7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구체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 수의과대학 교수진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교육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영국왕립수의과대학의 졸업역량(RVC Day 1 Skill)을 기준으로 임상 파트의 세부역량을 마련한다’는 한수협 교육위의 접근법이 공감대를 얻었다. 일본 수의과대학의 ‘연합대학’ 제도에서 힌트를 얻은 대학 간 교육협력과 농장동물 임상교육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수협은 2018년 상반기를 목표로 수의학교육 세부역량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16’이 갓 졸업한 수의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선언적으로 다뤘다면, ‘세부역량’은 각 졸업역량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임상분야는 영국왕립수의과대학이 제시하는 졸업역량을, 비임상분야는 OIE가 권고하는 졸업역량을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류판동 한수협 교육위원장은 “RVC Day 1 Skill이 국내 수의학교육의 세부역량을 규정하는데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할 만 한다는 평이 대부분”이라며 “RVC가 대부분 동물진료역량에 편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역량이 규정되면, 각 대학은 각각의 세부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시험은 세부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변모해야 한다. 교육개선의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인 것이다.
이기창 전북대 교수는 “현재 수의학교육은 자동차 엔진의 구성과 운동원리만 깊게 가르치고 운전연수는 할 수 없어 학생들이 따로 공부하는 꼴”이라며 “학교에서 최소한 가르쳐야 할 ‘핵심을 잡는데 졸업역량-세부역량 규정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VC Day 1 Skill을 기반으로 한국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을 구체화한다. (자료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류판동 교육위원장)
농장동물에 대한 임상역량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무형 충남수의사회장은 “농장동물 임상을 원하는 학생도 적절한 수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부터 임상교육까지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 돼지, 닭 채혈조차 못하는 졸업생도 많다”고 꼬집었다.
수의학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김대균 구제역방역과장은 “농장동물에 대한 수의사 인력 확보문제가 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인만큼 농장동물에 대한 수의학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VC의 졸업역량도 농장동물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수컷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그 대상을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말, 농장동물로 규정하고 있다(Perform castration in horse, farm animals, dog, cat, rabbit).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우여곡절 끝에 세워서 교육지원예산까지 확보했는데도 대학의 참여가 저조해 실망스럽다”며 각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활용을 주문했다.
송근호 충남대 학장은 “산업동물 임상교수님들이 은퇴하면서 반려동물 임상과목 교수로 대체된 사례가 많고, 산업동물 임상을 전공한 박사급 교수후보군도 적어 새로 뽑기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의과대학 간 교육협력 사례를 보여주는 제주대 말임상학 여름학기(위)와 평창 산업동물임상 심화교육(아래)
류판동 위원장은 “세부역량 검토 과정에서 대학간 교수진, 시설, 동물병원 진료 차이에 따른 교육의 질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국립대인 수의과대학에서 교육개선 예산을 확보하거나 교수진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매번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서는 일본의 ‘연합대학’ 접근법이 관심을 끌었다.
윤효인 충남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문무성 지원 아래 2개씩 총 4개의 수의과대학이 공동 수의학과정이나 공동 수의학부를 만들었다”며 “한국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대학의 교수진과 학생이 서로 교류하면서 2배 향상된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아이디어다. 국내에서도 수의과대학 간의 적극적인 학점교류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제주대 수의과대학이 주최한 ‘말임상학 여름학기 실습과정’에 7개 수의과대학 34명이 참여한 사례에서 ‘연합대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비교적 말 임상교육이 수월한 제주대에서, 그렇지 않은 타대학 학생들가지 함께 교육한 것이다.
올해 평창에서 실시한 수의과대학생 산업동물 심화교육에도 전국 8개 대학 재학생들이 모였다.
두 사례 모두 방학을 이용한 학생실습에 가까웠지만, 이를 학기중으로 옮기고 학점을 인정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만들면 실질적인 교육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흥식 인증원장은 “국내에도 하고 있지 않을 뿐 대학간 학점교류는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전국 5번째로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하면서 1주기 인증이 반환점을 돌았다. 2주기에 대비한 인증기준 개편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은 7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경상대 수의대 인증서 전달식을 겸한 2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인철 강원대 교수는 “인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인증기준에 빗대어 대학의 현상황을 점검하고, 인증을 명분으로 교육 인프라 개선에 동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증은 한 번 획득했다고 끝이 아니다. 모든 대학이 인증을 완료하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인증평가 ‘주기’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수의학교육 인증을 획득한 수의과대학은 제주, 건국, 서울, 충북, 경상대 등 5개 대학이다. 전북대가 지난 8월 인증평가를 신청했고, 내년에는 충남·전남·강원대가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증평가과정에 1년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경에는 1주기가 완료될 거란 전망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인증평가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경북대는 변수다.
인증원은 2주기에 적용할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8월 발족한 인증기준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두고 조언을 이어갔다.
이날 패널들은 “개정위 초안이 기존 기준의 간략화, 명료화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2기 인증기준이 현행에 비해 발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효인 충남대 명예교수는 “기존 인증기준을 다듬는데 그치지 않고, 2기 인증과정에 걸맞는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원 건국대 교수는 “1기 인증평가에 비해 교육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항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증원은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에 따른 세부역량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졸업역량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면 이를 인증기준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졸업시점의 수의사가 IV 카테터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부역량이 제시된다면, 수의사 국가시험은 카테터 장착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지를 고민하고(실기시험 도입), 인증평가는 대학이 IV 카테터 장착 술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지(임상실습교육)를 확인하는 식이다.
류판동 서울대 교수는 “’졸업하는 시점의 수의사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 지’는 교육의 목표이자 학습의 성과”라며 “대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국가시험과 대학 인증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때가 됐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날 “교육인증과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연계한 의료법과 같이 수의사 국가시험의 연계도 검토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혔다.
인증대학이 과반을 넘으면서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인증과 면허를 연계하면 수의학교육 개선작업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원 교수는 “인증-국가시험 연계 법제화가 얼마나 빨리 성사되느냐에 따라 2주기 평가에 나서는 대학들이 교육개선작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개선의 열쇠는 재정지원과 교수확충 지원에 달려 있는데, 이들 모두 대학본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다면 본부로서도 지원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개선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수의대 내부 교수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수월해질 수 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수의대 졸업자들이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공식 기준이 국가시험인만큼 국가시험 개선은 피할 수 없다”며 “추후 일정 수준의 인증기준이 국가시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출신 양돈수의사들이 모인 ‘후배사랑 양돈장학회(회장 고덕호)’가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위해 4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11월 29일 제주대학교를 찾아 허향진 총장(사진 왼쪽 네 번째)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후배사랑 양돈장학회 회원들과 임윤규 수의대 학장(왼쪽 두 번째)을 제주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후배사랑 양돈장학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양돈산업 관련 선후배 모임에서 출발했다. 고덕호 등 제주대 수의대 동문 양돈수의사 9명과 문성환 등 제주도내 공직 수의사 4명, 제주대 수의대 현직 교수 1명 등은 양돈 분야 후학양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가 직접 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달 장학금을 모아 왔다.
장학회는 최근 제주대 발전기금이 있다는 수의대 김재훈 교수의 조언을 듣고 4천만원의 장학금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지원했다.
지난달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뀐 법의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추가 △야생동물 학대행위시 형량을 상향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등의 신고 대상과 시기를 조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이다.
2016년 8월 31일 표창원 의원 등 64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 3개월여 만의 일로서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의 ‘야생생물보호법’은 ‘보호’라는 명칭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쾌고감수성을 지닌 동물의 생명 또한 똑같이 존중되어야 마땅한 일이기에 이 같은 법의 현실은 매우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을 죽이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상향조정하고,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법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표창원, 한정애 의원과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야생생물보호법은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소위 ‘수렵견’을 이용한 잔인한 사냥방식 또한 피해동물은 물론 수렵견에게도 학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도 야생생물보호법의 학대금지 조항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몰수된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해 보호시설 등으로의 이송이 임의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국제적 밀거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불법적 밀거래로 인한 피해 동물의 보호조치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는 국회 농해수위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한다.
환노위를 통해 ‘야생생물보호법’이 강화되는 동안, 농해수위에서는 아직도 소위 ‘맹견’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며 이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고, 정작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동물, 개식용 문제 등 동물보호법의 보호가 절실한 동물들의 고통을 농해수위가 외면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산업이윤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해수위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야생생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국회 농해수위가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복지의 향상과 학대예방, 동물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Biophilia)가 내달 세 번째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에 나선다. 바이오필리아는 11월 30일 세 번째 해외봉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봉사 준비를 시작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해외봉사 참여 학생들과 윤헌영 지도교수를 비롯한 봉사 동참 교수들, 졸업생 선배들, 박승용 학장, 국헌 동문회장, 이상원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내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라오스에서 진행될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 계획 발표가 진행됐으며, 격려사가 이어졌다. 주요 활동은 백신접종 및 구충 등이다.
이에 앞서 바이오필리아는 지난 11월 26일 영등포구에서 열린 서울시 TNR 데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도왔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발족한 건국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는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및 1년에 1회 해외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월 라오스에서 첫 번째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바이오필리아는 지난해 1월 역시 라오스에서 두 번째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반려동물협회(회장 김영덕)가 최근 롯데의 반려동물 산업 진출 반대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동물 수입 허용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려동물협회는 동물판매업, 동물경매업, 동물생산업 등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강아지공장이 이슈화됐을 때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국회, 세종시 농식품부, 목동 SBS 등에서 ‘악의적인 편파보도 규탄 및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 시위를 펼친 단체다.
롯데 반려동물 산업 진출 집회에 이어 ‘원칙 없는 반려동물 수입업 허용 결사반대’까지 외치며 점차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반려동물협회 측은 “생산업 허가제 및 강화된 동물판매업 조항 등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구현을 표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유통과정은 점점 더 투명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원천적으로 사육환경과 번식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견과 반려묘 수입을 허용 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 동물복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로서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법규 미비와 편향된 논리로 사육시설 및 유통과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받으며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산업종사자들을 위한 구제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출처불명의 반려동물을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수입업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려동물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염병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도 꼽았다.
반려동물협회는 “유통과정 및 소비자 입양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에 내재되어 있던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혈통 시비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키워진 경우라면 즉시 유통과정 추적을 통한 소비자 보상 등의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수입을 통해 들어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최근 1년 동안 펫택시를 비롯한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 업체들이 연달아 생겨나는 가운데 서비스, 안정성, 금액, 보험 등 제각각의 품질과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이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발족을 목표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펫콜협동조합 측은 “우버(UBER)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기존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협동조합)을 토대로 조합원과 펫택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과 시장을 연결할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펫콜은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속에서 펫 택시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겐 더욱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금액과 품질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펫콜협동조합 측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콜 센터(1588-4905)및 홈페이지(www.펫콜.com)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식품의 잔류위해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12월 5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목의 홍보 리플릿 6만부를 제작하여 국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잔류물질, 휴약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잔류위반율의 주요 원인이 휴약기간 미준수임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휴약기간이란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동물에서 해당 약물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홍보 간행물 배부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및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현재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해피펫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이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펫티켓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학장은 “반려동물 가족 천만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며 “주변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존중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펫티켓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펫티켓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오른쪽)
반려견, 보호자, 관련 업자 모두 교육 받아야..생산·유통단계서 필요
이날 패널들은 펫티켓 확산의 대전제로 ‘교육’을 꼽았다. 반려견은 사회화 교육을, 보호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동물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가정견교육협회장 김광식 수의사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보호자들은 많지만, 리더이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보호자들이 ‘현명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반려견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Look(주목하기), Come(부르면 오기), Sit(앉아) 등 3가지 행동을 견주의 지시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기본이다. 바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목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대전제다.
‘자신의 반려견은 착해서 물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도 입을 모았다.
이날 한 참가자는 “한국에서 맹견은 하얀 말티즈, 갈색 푸들, 포메라니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견종이 따로 있다기 보단 교육이 안된 반려견들이 사람을 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학장도 “동물을 꺼려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펫티켓 교육은 주변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한 배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견 교육의 골든타임인 생후 8주령 전후의 사회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힘을 얻었다.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 박순석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탄생, 판매유통 단계에서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펫티켓을 위한 사회화교육과 동물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은 생후 6~10주령 사이에 경매장을 거쳐 펫샵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승환 농식품부 사무관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으로 현재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물림 방지책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조장 피해야
이날 패널들은 유명인이 연루된 개물림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생기고 있는 부작용들을 지적했다. 펫티켓은 개선해야 하지만 지나친 동물혐오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나와선 안된다는 것이다.
박순석 공동대표는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동물병원에 주민들이 ‘개에 물려 사람이 죽는다’며 항의를 하는 판국”이라며 “사회적 이슈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나친 두려움이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교육과 계도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펫티켓 문제를 특정 체중 이상의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거나,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 사이의 갈등유발로 흐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3월부터 펫파라치(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일반시민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를 목격했다 한들, 법 위반자의 주소나 신원을 특정해 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민 사이의 다툼만 유발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목줄이나 사회화 교육 등 펫티켓을 준수하는 보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가령 시험을 거쳐 사회의 각종 자극에 안전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인정된 반려견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해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환 사무관은 “최근 구성한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TF가 연말까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반려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관련된 의견도 상당한 만큼, 최대한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며 “동물복지 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동시에 반려인들의 성숙한 책임의식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의 주요 기준, 동물위탁관리업(호텔, 훈련소)/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신설될 영업 4종류의 시설·인력 기준 등이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동아리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내용을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