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의사회 회장단이 5일(화)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김두관 국회의원을 연달아 만나 동물보호복지 주요 이슈와 수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최영민 공동대표·하병길 사무총장의 주도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을 찾아 김교흥 사무총장을 만났다.
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교흥 사무총장(사진 우측 네 번째)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사육인구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고, 동물보호복지, 동물방역 분야에 “전문가인 수의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수의사분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될 정도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으며,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활동 중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활동도 언급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올해 8월 신설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및 방역조직 확충을 소개하며 동물방역에서의 수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의사회 회장단은 이어 동물복지표준협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김두관 의원(사진 중앙)을 만났다.
김두관 의원은 동물복지표준협회 발족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연속토론회를 천정배 의원, 전현희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의원과 수의사회 회장단은 수의계 현안과 동물보호복지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김교흥 사무총장과 김두관 의원은 동물복지표준협회 동물학대신고센터 명예보안관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의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5차 토론회는 12월 17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다.
벨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벨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대상으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주)벨벳은 곧바로 해당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명령정지신청(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이 중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1월 30일자로 인용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11월 17일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내년 1~2월경 최종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벨벳 측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모든 약국에 공급하면서 A약국에만 공급하지 않았다면 불공정거래지만, 동물병원만을 통한 유통이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는 기준아래 모든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 심사지침도 이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벨벳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조에티스의 경우 “검토 결과 항소의 승소가능성이 낮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내부 검토 결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케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 2차공판이 11월 17일 서울고법 제2행정부에서 열렸다.
벨벳 측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거절행위가 아닌 합리적 경영전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대상으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제품은 국내 출시되면서부터 줄곧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처방을 거쳐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급가격과 수익을 높게 유지하려는 유통사와 동물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이에 대해 벨벳은 지난 3월 해당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며, 경영상으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벨벳 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공정 측은 2차공판에서 “(벨벳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예규가 금지하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판매하는 것이 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미 20여개의 군소제약사로부터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심사지침은 ‘생산판매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심장사상충예방약)이 거래상대방(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동물병원 전반에 유통하면서 OO동물병원에게만 유통을 거절하면 안되지만, 회사 정책 상 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벨벳 측은 지난 공정위 제소과정 중에서도 “단순판매자인 약국과 달리 동물을 진료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동물병원 공급이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애드보킷 등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외에도 국내 제약사들이 다양한 심장사상충예방약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대체거래선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벨벳 측은 “2009년 동일한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결정에 대한 벨벳의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벨벳은 한 특정 약국으로부터 접수된 애드보킷 공급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나 지금이나 동물약국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법적 배경은 동일한 만큼, 같은 문제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공판은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년 1~2월경 최종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벨벳 측이 지난 3월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11월 30일 “벨벳 측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벨벳은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전까지 약국으로부터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벨벳 측은 “가처분 인용 전부터 현재까지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기존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세계 최초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에이디’주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제품의 임상2b상 시험을 승인 받았던 강스템은 식약처의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올 여름 중앙약사위원회가 “아토피피부염을 조건부허가 대상인 ‘비가역적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자 임상시험 계획을 선회한 것이다.
이번 3상 시험에서는 194명의 중등도 이상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퓨어스템 에이디주 또는 위약을 투여 받게 된다. 이후 아토피 증상의 완화 정도를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점수 등으로 측정하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번 임상시험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7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강스템 측은 향후 10개 기관으로 임상시험기관을 늘려 1년 이내에 환자투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판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강스템은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주로 쓰이지만 이들 약재가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의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퓨어스템 에이디는 다양한 아토피 유발 인자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정상적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1회 투여로 효과가 지속되는 만큼 비용이나 편의성 측면에서도 기존 치료제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태화 강스템바이오텍 대표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만성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빠른 시일 내에 시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제19대 학생회 선거에서 베품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베품 선거운동본부가 최근 열린 19대 건국대 수의대 학생회 선거에서 나을 선거운동본부와 맞붙어 327표 대 102표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는 501명의 유권자 중 454명이 투표에 참여해 90.4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327표를 획득한 베품 선거운동본부가 72.2%득표율로 당선됐다. 무효표는 24표 나왔다.
베품 선거운동본부는 남학생휴게실 설치, 시험 2주 전부터 교실 24시간 개방, 골표본 대여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회장에 당선된 강준영 학생(사진 왼쪽)은 “앞으로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보다 발전하는 수의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회장에 당선된 김예지 학생(사진 오른쪽)은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학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데일리벳에는 항상 딱딱한 기사만 실린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 새로운 기획 기사에 도전합니다!
전문동물병원 기사 연재를 시작했던 제1기 최우수 학생기자가 이번에는 “비어톡(Veer talk)”를 준비했습니다.
“비어톡” 그 첫 번째 인터뷰이는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회 FORSE의 성태훈 학생회장, 서명원 부학생회장입니다.
Q. “비어톡” 첫 번째 인터뷰이입니다. 기분이 어떤지.
태훈 : 신문에는 만평 등 즐길 수 있는 코너가 하나쯤 있는데, 데일리벳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이 기획 기사의 취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분 좋게 응하게 되었다.
명원 : 학생회장의 말에 동감한다. 또한 인터뷰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함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인터뷰이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Q. 주량은 어떻게 되는지.
태훈 : 술자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술을 6시간 동안 마신다면, 소주 3병이 최대인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술을 마시고 난 뒤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느려진 것 같다.(필자 : 27살 이상의 수의대 학생 및 수의사 선생님들 동의하시는지요?^^)
명원 : 술을 좋아하는 편이 일단 아니라서 주량을 체크해본 적은 없다. 가장 최근에 취했던 날은 올해 전국 수의학도 축전(이하 전수축)에서 소주 1병을 마셨을 때이다.
성태훈 학생회장
Q. 주사도 있는지.
태훈 : 남의 집 천장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서인지, 주사는 귀소본능인 것 같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필름이 끊기는 게 부지기수이다. 심지어는 샤워하고 방 청소를 하고 잔 적도 많다. 술 마신 뒤 방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만큼은 술이 주는 순기능도 큰 것 같다. 너무 합리화인가?(하하)
명원 : 내 기억으로는 술 먹으면서 항상 깨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맞아서 의식을 잃는 것처럼 바로 잠드는 게 주사인 것 같다.
Q. 추천할 만한(궁합이 잘 맞는) 술과 안주의 조합이 있다면.
태훈 : 뻔해보여도 집에서 비프스테이크를 구워 술 한 잔 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테이크는 굽기만 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곁들일 술은 커피주! 원두 200g를 보드카 4L정도에 담아서 설탕을 기호에 맞게 넣은 뒤 2주-최대 1달 정도 담그면 정말 맛있는 술이 탄생한다. 커피주에 우유를 섞으면 그야말로 최고!
명원 : 학생답게 햄버거와 맥주!를 추천한다. 서브웨이 샌드위치같은 길쭉한 햄버거를 한 조각 크기로 나눠서 한 입 먹고 마시는 맥주 한잔! 추운 겨울 다들 도전해보시라.
이것이 바로 커피주(성태훈 회장 제공)
Q. 학생회 활동하면서 가장 노력했던 점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조차도 수의대 학생활동 중에 가장 당연하다고 만연해 있던 강제문화를 없애고 싶었다. 축제의 구색을 맞추는 것이 목적인 축제가 진정한 축제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번 학생회에서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학년별 장기자랑, MT 등 수의대의 큰 행사에 수의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남대학교 축제에서 예과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야시장만 봐도 그렇다.
그동안 매년 전남대 축제는 수의대 학생회에서 기획한 주막의 일을 예과생들이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구조, 즉 사장과 알바처럼 상하관계만 있을 뿐이었다.그랬던 주막 행사가 작년부터 점차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 그것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구색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니 간단했다. 먼저 예과생들 중에 자발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그 인원이 하고 싶은 행사를 계획한다. 최종적으로 학생회와 논의하여 할 수 있는 행사를 찾는 것이다.
그 동안의 행사 진행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진행되는 방식이었고, 규모가 줄어든 대신 참여하는 인원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Q. 손창호 학장님을 비롯하여 교수님들과의 케미가 가장 좋다고 느꼈던 점은.
태훈 : 여러 일화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내 공약 중 규모가 가장 컸던 수의대 3호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3호관 건립 요구 공약은 도박 같은 공약이었다. 그러나 3호관 건립이 우리 수의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의대 학생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손창호 학장님과 박상익 부학장님, 김태중 전 부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새로운 학습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마음 깊이 이해해주셨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는 점이다.
서명원 부학생회장
Q. 맥주도 몇 잔 했겠다. 손창호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는 점을 더 말해보자면.
명원 :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주신 일화도 기억에 남는다.
태훈 : 외부실습제도가 생긴지 3년 정도 됐는데, 이 제도는 졸업요건과도 관련이 큰 부분이다. 그래서 손창호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서 새로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고 계신다. 수의대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전남대 수의대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LINC 사업단을 통해 4주 실습당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명원 :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번 학생회 임기 내내 제기되었던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해 주셨다. 예를 들면 수의대 화장실 온수 문제 해결, 세미나실 이용 건의, 2호관 3층 남학우 휴게실 보수공사, 동물병원 증개축 계 등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전부 다 말이다.
태훈 :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학생회의 마지막 공약사항으로 진행 중인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도 손창호 학장님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이번에도 귀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Q. 셀프 칭찬할 점이 있다면.
명원 : 수의대의 모든 행사들에서 사건,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칭찬해줄 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
태훈 : 개인적으로는 수의대 행사가 끝난 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은 셀프 칭찬할 점인 것 같다.
이 만족도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회가 다수의 좋은 의견에 안주하지 않고 소수의 불만사항 및 조언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다는 점에 있다. 내년에 이어질 학생회에서도 단 것보다는 쓴 것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태훈 : 맥주를 나 혼자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농담으로 자랑 하나 하려고 한다. 우리 학생회 집행부가 역대급으로 잘 생겼다는 점..?물론 나를 제외하면 말이다. 타 학교의 증언이 있지만,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
Q.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태훈 : 1년의 임기 동안 수의대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 했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아쉽다. 우리 학생회의 이름이 FORSE(For Student and Education)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명원 : 솔직히 말하자면 1년 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다.
Q. 차기 학생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태훈 : 우리 학생회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수의대에서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자발적 참여,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의무적인 참여를 없애는 부분이었다. 다음 학생회에서도 이 기조를 꼭 유지해서 자발적인 참여 문화가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학생회 행사가 결국 수의사라는 전문직종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속력의 핵심은 구성원 개개인의 진심어린 참여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다음 학생회는 더 재밌고, 더 흥미롭게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재밌으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문화가 아닐까?
명원 : 왠지 다음 학생회는 아주 신선한 행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여러 말보다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Q. 사실 이 기사가 마지막 “비어톡” 기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공식 질문입니다.
“비어톡”이 다음 인터뷰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분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태훈 :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기사가 있다면, 수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수의대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꼭 다음 “비어톡” 기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명원 : 다음 “비어톡” 인터뷰이는 전국수의학도협의회(이하 전수협) 회장, 부회장을 추천하고 싶다. 전수협이 완전 개편되고 회칙이 변경되면서 독립적인 조직이 되었으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동물장묘사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양평군의 한 지역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군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B업체가 “이장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놓고 사업반대 민원을 제기했다”며 “동물장묘사업자를 등친 먹튀 이장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B사는 “경기도 양평군 A면 이장들이 2015년 9월경 회사로 찾아와 사업협조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고, 회사의 동물장묘사업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해 12월 마을발전기금 5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또한 “A면 이장들이 이와 별도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5백만원을 요구하고, 또 각리별 대동계에서 합의내용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며 후원금 1천만원을 요구하여 총 1천 5백만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B 업체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사업자가 지역발전후원금으로 주민대표에게 오억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주민대표는 업체가 시행예정인 장묘사업에 동의하고 사업자의 홍보 및 분양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5년 11월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사업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A면 20개리 전체 이장의 사인과 도장이 찍혀있다. 5억원은 A면 20개리 이장들이 개별적으로 2천5백만원씩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합의서 작성 후 3억여원의 추가비용을 투자하여 인허가를 준비했고 올해 2월 양평군청에 동물장묘업 인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사 측은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A면 면장과 A면 이장들이 주민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B회사의 동물장묘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동물장묘사업 반대의견서와 연명부를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신청한 인허가는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B사는 불허가의 주된 사유가 A면 면장과 이장들이 양평군청에 제출한 사업반대의견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B사는 또한 “지역출신 공무원인 A면 면장이 이장들을 동원하여 반대를 주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면장은 올해 1월 면장에 부임했으며, 주민 80% 이상이 동물장묘업에 반대한다는 사업반대의견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한편, B사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A면 이장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유전자 교정,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치료, 이종장기이식 등 첨단 바이오 연구가 유기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한호재 서울대 교수는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05차 수의정책포럼에서 연자로 나서 유전자가위 기술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 이종장기이식용 형질전환동물 생산 등 수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첨단 바이오 기술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한호재 교수
최근 국내외에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유전자 교정 기술은 치매 등 난치성 신경질환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의 경우, 유전자가위를 활용해 치매위험환자의 세포로부터 치매 유발 유전자를 삭제하고 정상 유전자로 치환한 뒤 다시 주입하는 ‘유전자 교정치료’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문제는 유전자가위의 정확도와 정밀성이다. 유전자가위가 목표하지 않은 지점의 염기서열을 절단하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호재 교수는 “3세대보다 안전성과 정확성을 개선한 4세대 가위 개발에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치료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연구 건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46건)이 미국(146건)에 이은 세계 2위다. 동종 제대혈이나 자가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4종이 이미 제품화됐다.
2002년 과기부 선정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줄기세포 부분에 참여하는 등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한호재 교수는 “배아줄기세포보다 윤리적 논란이 적은 성체줄기세포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론적 가능성만큼 좋은 줄기세포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생명윤리법 등 규제가 완화되면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구성 등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연구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투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전자 교정, 줄기세포 치료를 함께 적용하면서, 줄기세포에 비해 안정적인 신경전구세포를 활용하는 등 접근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전자 교정기술이 발전하자 이종장기이식용 형질전환동물 개발도 덩달아 활성화되고 있다. 면역거부반응이나 병원체 전염 등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 유전형질전환하기가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호재 교수는 “유전자 교정, 줄기세포, 이종장기 이식 등 첨단 바이오기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발전이 각 분야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며 난치성 질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 바이오연구산업에 대한 수의과대학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임상역량을 갖춘 훌륭한 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수의과대학의 역할이지만, 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2012년 한국은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연합 측에서는 한국에 동물 복지가 보장돼야만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왜 EU측에서 이런 협상 조건을 제기한 것일까? 1985년 발견되어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우병은 오직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빨리 키워 출하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소비자들은 안전한 축산물을 먹으려면 보다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데 비로소 공감했다.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값싼 것이 아닌, 친환경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동물 복지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목장에서 키운 축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20일부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세부실시요령’을 최종 확정해서 공포한 바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에는 산란계(産卵鷄)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돼지, 소 등 다른 동물로 확대해가고 있다. 유럽연합과의 FTA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동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도 건강할 수 없다는 인식을 우리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의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동물 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양계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만든 것은, 동물도 편안하게 살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닭이 날개도 펴고,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공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양계장에서는 닭을 밀집해서 키우는 탓에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이 서로를 쪼는 일이 벌어진다. 소위 카니발리즘이 그것이다. 양계장 일꾼들은 서로 쪼지 못하도록 심지어 닭의 부리를 잘라버리기도 한다. 닭을 마치 붕어빵 찍듯이 생산성만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닭 역시 살아 있는 생명체인 만큼,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편하게 살도록 배려해 주어야만 한다.
닭이 편히 쉴 수 있는 홰 같은 시설이나,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닭장 바닥의 모래 깊이도 배려해야 하며, 조명도 닭이 하루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공기의 질도 점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동물의 숫자나 발육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사료도 억지로 많이 먹이는 ‘강제급여’ 없이 적당히 섭취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먹이 그릇의 크기까지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수질 검사도 종종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마련한 것은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이유는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골분(肉骨粉) 같은 동물성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급여한 것은 이른 시일 안에 몸무게를 늘려 비싸게 팔기 위함이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닭이나 돼지의 경우 빠른 성장을 위해 사료에 항생제를 마구 넣어 먹이기도 했다.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면 질병의 발병률이 떨어져 가축의 성장 속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생제가 들어 있는 육류를 인간이 먹을 경우, 인간도 각종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슈퍼박테리아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슈퍼박테리아는 인류가 사람 병원이나 농장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한 결과,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골치 아픈 강력한 세균이 출현한 것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 미국 등 선진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가축의 고기에 들어 있는 항생제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사료에 항생제 첨가와 사용을 크게 제한시켰다.
산업동물의 경우 오직 수익성만을 우선하여, 동물을 밀집시켜 놓고 성장이 빠른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나 마구 먹이고 운동도 못 하게 가두어서 키우는 것이 대세였다. 몸무게만 늘리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키운 소, 닭, 돼지 등은 건강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가축은 집단적으로 전염병에 걸리기 쉬우며, 병든 가축의 고기를 먹는 인간 역시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대량 생산된 가축들은 기계로 잔혹하게 도살된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죽게 되면, 몸에서 갑자기 나쁜 물질이 분비되어 나오기 때문에, 고기의 질도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인간은 산업동물을 대규모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껏 동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동물도 엄연히 존엄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수많은 동물이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된다. 인간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동물들도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되도록 느끼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의 행동 자체는 비난할 소지만은 아니다. 우리 인간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을 수는 있다. 동물을 죽이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동물을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인간이 동물을 다루는 것은 도리어 옛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유목민이 세운 몽골제국에는 1206년 칭기즈칸 시기 최고회의인 코릴타의 승인을 거쳐 정했다는 대샤자크라는 법령이 있다. 대샤자크 36조 가운데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사지를 묶고 배를 가르며 짐승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도록 심장을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슬람교도처럼 짐승을 함부로 도살하는 자는 그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실제로 몽골 사람들은 양을 잡을 때, 칼로 명치 윗부분을 조금 자르고는 그 작은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맥만 짚어서 양을 죽인다. 그것이 양을 가장 편안하고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몽골인들은 1분이 채 걸리지 않고 양을 죽인다. 이때 양은 ‘메에’ 하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는다. 수천 년의 역사를 동물과 함께 살아온 그들은 지금도 동물을 죽일 때에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예를 모두 보여줌으로써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1206년 당시 칭기즈칸은 쉽게 정복되지 않았던 이슬람 제국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그들을 폄훼하기 위해 악의로 과장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무슬림은 동물을 죽일 때 단칼에 목을 내리쳐 순간적으로 죽이는데 보는 이에 따라 경건하게 혹은 잔인하게 보일수도 있다. 무슬림은 할랄이라는 신성한 의식을 치른 고기만을 먹는다. 그들도 신이 창조한 동물들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다.
몽골인들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곰을 숭배하며 순록을 키우며 살아가는 에벤키(Evenki)족 사람들이나 한티(Khanty)족은 곰을 사냥할 때 역시 동물을 몹시도 존중함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살생 외에는 어떤 짐승이든 생명을 존중한다. 그들은 사냥할 때에는 곰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곰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며 은유나 비유를 써서 속삭이듯 대화를 한다. 또한 곰이 죽은 것이 확인되면, “난 너를 안 죽였다. 까마귀가 너를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죽인 것 자체에 대해 자랑하거나 하지 않고, 곰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곰이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것을 기원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높은 문명을 이룬 문명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도리어 과거의 야만인이라 불렸던 사람들보다 더 야만적이다. 다른 생명체를 존중해주면서,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는 방법을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전면 실시뿐만 아니라, 잔인한 도축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최근 들어 바다에서 고래와 상어, 다랑어 등 거대한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들의 내장 속에서 인간이 버린 비닐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발견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새들이나 야생동물들도 인간이 버린 오염된 쓰레기를 먹고 기형적인 모습이 되기도 한다. 2006년 개봉되어 1,100만 관객을 모은 ‘괴물’ 영화는 인간이 버린 방사선 물질로 물고기가 괴물이 되어 한강변에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린다는 줄거리를 가진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한 영화였다. 동물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것은 곧 인류에게도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현대 문명은 겉으로는 동물을 인간세계로부터 배척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물에게 많은 것을 의지한 채로 발전해 왔다. 동물과 공존하기보다는 그들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해 왔고,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인 문명으로 발전해 왔다. 인간이 진정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속가능한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동물을 죽일 능력이 인간에게 있듯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만물의 영장 인간만이 가진 위대한 학문인 수의학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올해 5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98조 개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해 온 동물권단체 케어가 1일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와 케어가 함께 개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수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희창 변호사와 이형찬 변호사가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았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대영 변호사,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김경은 변호사, 박항주 비서관(이정미 의원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제98조(물건의 정의)를 통해 인간 이외에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피해 받은 동물의 교환가치(가격) 이외의 보상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올해 3월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 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달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처벌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 동물도 헌법상 생명권을 인정받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을 어렵게 구조해도 물건 취급에 지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맹견 규제에만 무게가 실려 우려스렵다”고 전했다.
카라는 2일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맹견처벌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법 개정의 많은 부분이 법률상 ‘맹견’ 정의를 신설,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동물보호보다는 개물림 사고 공포에 입각한 소위 ‘맹견’ 규제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실제 대안으로 처리된 12건의 동물보호법 가운데 절반이 ‘맹견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카라는 이에 대해 “최근 있었던 개물림 사고와 그에 대한 공포의 영향이 컸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카라는 “보호자 책임은 강화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로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이 먼저”라며 “개에 대한 공격성 문제로 비화되며 ‘맹견’ 규제에만 무게가 실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규정된 맹견의 정의에 대해 “소위 ‘맹견’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개가 잠재적 ‘맹견’이 된 것은 재고해 봐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부실습 금지는 사설학원에만 해당, 학교에서 시행되는 해부실습은 금지를 피해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에 대한 입양 근거가 마련된 것과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반드시 해야함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자 혹은 ‘맹견’을 유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사고가 없어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맹견’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 등 맹견 관리와 관련된 많은 조항이 담겼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실험동물지킴이법 중 나머지 절반도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월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실험이 끝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2가지 법안(실험동물법, 동물보호법)을 묶어서 일명 ‘실험동물지킴이 법’이라고 부른다.
이 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대안형태로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마저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맹견 정의 신설, 맹견 관리 강화, 관리 소홀시 처벌 조항 마련 ▲동물학대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 기간 연장(1년→2년)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의 근거 신설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 근거 신설’ 이외에도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습 금지’ 법안까지 함께 통과된 것이 특징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해부실습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동물실험 이후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실험 후 건강한 개체를 판단할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분양 후 추적관리가 어려운 점, 실험동물 입양 후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