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줄이고 대체시험 늘려요` 화평법 개정 촉구 1만명 서명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왼쪽)과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왼쪽)과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오른쪽)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시험을 늘리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HSI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명의 서명을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화평법 개정안은 동물대체시험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화학물질 동물실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 방법이 없을 시에만 척추동물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HSI는 “2016년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 독성자료를 만들기 위한 동물실험이 크게 증가했다”며 “기존의 시험결과를 공유하는 등 동물 희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이 수행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미 존재하는 외국의 시험자료를 구입해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다시 동물실험을 하는 편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의 생명이 더 저렴하고 이용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희생돼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상”이라며 “사람에의 영향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은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SI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용 촉진과 화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고통없는과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바로가기)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독일처럼 동물진료 표준수가제 도입하자?독일도 힘들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물진료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그리고 이미 동물진료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든다.

하지만 1940년대부터 수가제를 정착시켜왔고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와 합의가 이뤄져있는 독일조차 수가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연합으로부터 ‘자유경쟁제한’이라는 이유로 수가제 폐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과 함께 수가제를 실시했던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경우 EU의 압박으로 동물진료 수가제를 폐지했으며, 중국에서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한다’는 원칙아래 동물진료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영국은 수가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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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는 각 서비스 항목별로 고정된 가격(혹은 고정된 범위의 가격)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동물진료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이며,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독일의 수가제(GOT)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처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동물진료 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에는 동물진료 표준수가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다. 연구진은 지난해 7월 독일을 직접 방문하여 ‘독일 연방수의사회’, ‘독일 동물병원’, ‘독일 농림부’와 미팅을 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에 대해 살펴보자.

독일 수가제 GOT – 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e: 수의사를 위한 요금 규정

이미 1940년대부터 동물진료 수가제를 시행한 독일

독일의 동물진료비 수가제는 GOT로 불린다. 1940년 11월 30일 조례 형태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독일 전역에서 약 120개 진료 항목에 대해 적용됐다.

Reichstierärztekammer(나치정권의 제국수의사회)와 축산관련 협회들과 협력을 통해 수가가 결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GOT가 처음으로 채택된 계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수의사들이 ‘식품위생’, ‘가축전염병 예방’,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등 공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되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71년, 서독 전체에 적용되는 진료수가법 제정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선행

31년 뒤인 1971년 GOT가 확대 시행됐다.

1971년 11월 2일 연방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던 GOT를 통합하여 하나의 규제 하에서 서독 전체에 적용되는 GOT가 만들어졌으며, 총 390개 진료 항목에 대해 시행된 것.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수가법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에 수가를 일관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독일 전역’에 적용되는 진료수가법이 만들어졌다.

법으로 GOT를 공식채택하기 전,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됐다.

농림부, 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수의사회, 농축산 관련 종사자 협회, 동물보호단체들 간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각 서비스 기술에 대해 새로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수가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됐다.

현재는 약 800개 정도의 개별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해 GOT가 적용된다.

수가의 3배 범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는 점이다.

즉, 서비스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출장 진료 여부, 동물의 가격, 지역별 상황, 물가, 생활수준 등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한 것이다.

1~3배 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얻은 긍정적 효과

독일의 수가제가 1~3배 사이 범위에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3배를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것도 불법이지만, 수가 미만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범위로 수가를 정하면서 몇 가지 긍정적 효과가 생겼다.

우선, 최저수가를 설정함으로써 동물병원 간 과다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저가의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자격조건과 동물의료의 최소한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일명 ‘덤핑’을 예방하게 된 것이다.

최고 수가의 제한을 통해서는 부당하게 과다한 서비스 가격이 지불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 및 축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물론 수가제의 기본적인 장점인 ‘진료비 흥정이 필요 없어짐으로써 지체되는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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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으로부터 동물진료 수가제 폐지 압력을 받는 독일

독일에는 현재 17개 주 수의사회가 있으며, GOT의 최저 혹은 최고가격을 벗어나서 금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수의사회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조차 유럽연합(EU)으로부터 현재 폐지 압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는 독일처럼 현재도 동물 진료에 대한 수가법이 운영되고 있지만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수가제를 시행했다가 유럽연합의 압력으로 폐지했다.

유럽의회와 위원회 ‘수가제의 담합에 대한 문제 제기’

동물진료 수가제는 “자유경제체제를 위반하고 담합의 여지를 만든다”

“각 국가가 각자의 국민을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의료수가와는 달라…의료수가는 자유거래 대상 아니야”

유럽 의회(parliamnet)와 위원회(council)는 2006년 12월 6일 Directive 2006/123/EC를 마련하여 수가제의 담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의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건축가 등 전문직종의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의료수가는 각 국가가 각자의 국민을 보장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유거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담합문제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독일의 GOT는 경우에 따라 3배의 범위까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경제체제를 많이 위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EU의 압력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수의업계는 자유경쟁을 보장받는 시장…수가제 의무화는 시장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

중국에서는 수가제 대신 ‘권장소비자 가격 명시’

수가제가 자유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온다.

3천만명의 인구와 1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해의 경우, 몇 년 전 동물병원 수가제도입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제도도입이 무산됐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격의 차이에 합당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통일된 가격규정은 시장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경도 마찬가지다.

현 북경 소동물임상수의사협회 회장인 XIA 교수는 “동물병원 수가제 관련 공식적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의 흐름에 크게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고, 소비자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경시는 ‘권장가격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정책은 아니며, 상해와 광동지역에서는 ‘권장소비자 가격 명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영국도 수가제 금지

“수의사는 고정된 비용의 효과를 갖는 어떠한 합의, 협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수가제 혹은 수가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고정된 가격 정책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있다.

‘수의사 혹은 수의사그룹은 고정된 비용의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합의 혹은 협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영국 왕립수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행동규칙 내용이다.

‘수가 인상’ 문제도 간과 할 수 없어

독일에서도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

동물진료 표준수가제 도입의 또 다른 걸림돌은 바로 ‘수가 인상’이다.

독일의 경우 1977년, 1988년, 1999년, 2008년에 이어 9년 만에 지난해 7월 12%의 수가인상이 있었다. 하지만, 수가인상 논의가 항상 어렵기 때문에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독일 농림부 측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 물가상승 보전을 위한 인상과 같이 자동 수가인상 기전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9년에 한 번 수가인상을 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동물진료 수가제가 도입됐을 경우 수가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 수가제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강한 사회적 연대와 전문가집단의 양보를 기반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진은 “독일의 경우 이미 1940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가제가 정착이 되어 왔고, 수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강한 사회적 연대와 전문가 집단의 양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배적 정책이 굳게 자리 잡은 국가적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한국과는 다른 국가적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외국 정책을 그대로 이식하였을 때 많은 부작용과 비순응성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서라도 수가제를 시행할 만큼 정책의 혜택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동물 진료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낮은 가격으로만 소비자를 유인하는 양 극단이 적절한 경쟁시장으로 편입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동물진료 수가제 보다는 공시제(공시제 형태 중에서도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시행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혈액검사로 반려동물 심장병 조기진단‥IDEXX proBNP 검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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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로 반려동물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NT-proBNP 검사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아이덱스 래버러토리스(IDEXX)는 “국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질환은 심장병”이라며 “proBNP 혈액검사를 통한 심장병 조기진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의 60%, 반려묘의 15%가 심장병을 앓는다(Waltham/OSU symposium 2002, JAVMA 2009). 아이덱스가 지난해 국내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질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장 질환’이 25%로 1위를 차지했다.

NT-proBNP는 심장에 걸리는 부하가 커질 때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체내 호르몬이다. 반려견 심장판막질환을 포함한 여러 심장병에서 심근의 신전성이 커지면, 심근으로부터 proBNP가 유리돼 NT-proBNP로 전환된다.

2012년 수의심장학회지(J Vet Cardiology)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반려견의 심장크기평가(VHS)와 함께 NT-proBNP 검사를 활용하면 이첨판폐쇄부전증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NT-proBNP 검사는 대표적인 심부전 진단지표로 자리잡았다. 대한심장학회는 2016년과 2017년 만성 및 급성심부전 진료지침을 발간하면서 NT-proBNP를 심부전 진단 알고리즘에 포함시켰다.

NT-proBNP 검사는 특히 고양이에서 더욱 유용하다. 반려견 판막질환은 청진만으로도 조기에 의심할 수 있는 반면,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의 약 70%에서는 심잡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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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덱스의 NT-proBNP 정량검사인 Cardiopet® proBNP 혈액검사는 의뢰 후 2~3일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고양이에서는 SNAP 키트로 NT-proBNP 이상증가 여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아이덱스는 “완치가 어려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심장병에서 조기진단은 더욱 중요하다”며 “고양이의 무증상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호흡기질환과 심장병을 감별하는데 NT-proBNP 검사가 특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덱스 Cardiopet® proBNP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메덱스(031-628-3907)로 문의할 수 있다.

`창립 55주년` 충청북도수의사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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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5주년을 맞은 충청북도수의사회(회장 최종만)가 3월 10일(토)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충청북도 축산과 김덕순 주무관의 ▲동물방역 정책과 공수의사 책무에 대한 연수교육이 먼저 진행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최종만 충북수의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장, 최경철 충북대 수의과대학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70년 만에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신설되는 등 수의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각도의 신설 방역팀에 수의사 350명이 채용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시군 수의직의 특별 수당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충북 전 행정부지사장을 역임한 정정순 청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수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폐지, 산업동물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 사업 추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사회는 수의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그것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다른 전문직 단체처럼 대한수의사회는 직선제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순 전 충북 행정부지사장은 “지난해 충북지역이 구제역과 AI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은 충북지역의 모든 수의사분들 덕”이라며 “충청북도가 2017 가축방역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달성한 것 역시 수의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최경철 충북대 수의대 학장은 “충북수의사회의 100년을 향한 비젼 ▲동물복지 ▲가축방역 ▲충북수의인재양성 ▲지역사회봉사공헌 등을 위해 임원 및 회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특히 충북수의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 실습이 필요하다”며 현장감을 가진 실력 있는 수의사를 키우기 위한 충북수의사회와 충북대 수의대의 공동협력실습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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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기총회 이후에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류의 이해 ▲종양환자에서 PET-CT 활용 및 수의학적 적용 강의 등 연수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PET-CT 강의를 맡은 강병택 충북대 수의대 교수(사진)는 “기존의 영상 진단은 종양이 시작되는 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암이 진행되면서 생긴 큰 물리적 덩어리를 검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PET-CT는 그러한 물리적 병변이 생기기 전에 유전자·생화학·기능적 문제 이상을 검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MRI, CT와 비교해서 PET-CT가 제1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양 환자 진단에서는 특출하기 때문에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지천 기자 wlcjs3578@dailyvet.co.kr

오용관 수의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비상임이사 임명

오용관 수의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고 통일부 장관 결재를 거쳐서 공공기관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오용관 수의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7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던 경력이 있으며, 전남대 수의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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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봄. 금강산 양돈장에 방문한 오용관 수의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북한 리광조 수의사 및 관계자들과 촬영한 사진. (오용관 수의사 제공)

오용관 수의사는 2002년 설립된 (사)통일농수산협력사업단 사업의 양돈팀 일원으로 대북 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수의사다.

(사)통일농수산협력사업단은 2001년 금강산 관광이 개시된 이후에 관광 사업을 하던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당시 대한수의사회 회장이었던 이길재 전 국회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작된 대북 협력 사업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올바른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낙후된 북한 농축산업에 도움을 주는 협력 사업이었다. 또한, 대안적인 농축산업 건설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댔던 사업이다.

오용관 수의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역과 개성공단 관광지역 주변에 다양한 농축산업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지역민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통일 이후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농축산업을 위한 발전을 도우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수의사들은 남북협력기금 10억 원을 지원 받아 금강산 지역에 3개의 양돈장을 건설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 양돈장 건설 사업에는 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맡은 김준영 수의사를 중심으로 사료 회사, 종돈 회사, 축산 시설 업체 등이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평양 고읍리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양돈장을 건설하기로 결정까지 됐고, 김준영 수의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등 세부 준비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모든 협력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오용관 수의사는 “김준영 수의사는 지금도 북한과의 수의 축산 분야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의 얼어붙은 협력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 북한의 수의사들과 다시 교류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카드뉴스] 체고 40cm 개? 입마개?―전국수의학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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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담겼지만 그 중 체고 40cm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려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물권 이슈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체고 40cm’ 이상의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인데요, 과연 해외사례는 어떨까요?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 회장 채연)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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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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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 40cm 이상의 중대형 반려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를 통해 “사회성 교육과 사육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없이 규제 만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맹견 관리에 대한 해외 정책과 연구사례를 들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모두 체고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있는 개에 한해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의 공격성은 주인의 성향과 관리실태, 반려견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Meghan Herron(2009)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난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연예인 소유의 개도 체고 40c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려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체고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지정할 경우 반려인들의 저항과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격 이력이 있는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토록 하고, 공격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관을 양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처럼 맹견 등 특정 반려견에 일정 기간의 순종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려견 인명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를 너무 많이 번식시키고, 가정에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충분한 지식 없이 기르는 풍토에 있다”며 “반려견 소유자 교육 확대,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공보의·공방수, 군사훈련기간도 복무 인정해야` 병역법 개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의료 및 동물방역 분야 군대체복무 인력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은 공보의, 공방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보충역 편입 인력의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도 산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 공방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보충역으로 3년간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년 1개월 간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기 의원은 “(같은 보충역임에도 실질적인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타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타 보충역과 다른 처우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해결을 위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양돈포럼 3월 22일 대전서 열려‥ASF·수의사처방제 주목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정현규)가 오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8 수의양돈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수의양돈포럼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수의사처방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포럼 오전에는 옵티팜 김현일 대표와 히프라코리아 선우선영 박사, 검역본부 남향미 연구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해외 방역사례와 최신 연구 동향, 국내 유입 방지대책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일선 양돈수의사들과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함께 국내 양돈 현장의 수의사처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8 미국양돈수의사대회에 참여한 오유식, 양승혁, 강성중 수의사가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양돈수의사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돈수의사회 사무국(kasv1981@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건국대 수의대 `예과 입학과 본과 진입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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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승용)이 8일 건대 법학관 강당에서 2018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본과 진급식을 개최했다.

올해 건국대 수의대에 입학한 신입생 82명을 대표해 박수종, 백하나 학생이 선서에 나섰다. 김원재, 곽효인 학생이 대표로 선서에 나선 본과 진급생들은 올해 79명이다.

이날 수의대 교수진들은 단상에 올라 예과 신입생, 본과 진급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박승용 학장은 “훌륭한 학생을 보내주신 학부형들께 교수로서 감사드린다”며 신입생들의 입학과 본과생 진입을 축하했다.

박승용 학장은 “스티브 잡스는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알게 된 자신은 행운아’라고 했고, 평창 올림픽 출전으로 화제가 된 통가의 피타 타우파토푸아 선수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독서와 대화,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최현지 기자 chjvet1004@dailyvet.co.kr

AI 역조위 `올겨울 AI, 3개 유형‥예방적 살처분 농가 AI 양성 0건`

(오른쪽부터) 박봉균 검역본부장, 김재홍 역조위 AI분과위원장, 조옥현 검본 방역감시과장
(오른쪽부터) 박봉균 검역본부장, 김재홍 역조위 AI분과위원장, 조옥현 검본 방역감시과장

올 겨울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는 3개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년보다 빨라진 초동대처가 확산 방지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의 AI 양성 검출도 0건을 기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역학조사위원회 AI분과위원회(위원장 김재홍)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역조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H5N6형 고병원성 AI가 유럽에서 유행한 H5N8 형 AI의 H5 항원과 저병원성 AI 유래 N6 항원이 조합된 바이러스로 추정했다.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6형 AI가 모두 동일한 CLADE 2.3.4.4B에 속하지만 유전적으로는 3개 유형(고창형, 영암형, 당진형)으로 분류된다. 고창형은 올 겨울 일본과 대만의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AI와, 영암형은 네덜란드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AI와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닭에서의 병원성은 과거 유행했던 H5N1형, H5N6형 고병원성 AI와 비슷했다. 오리에서는 감염 2주째까지 임상증상과 폐사가 없었지만 감염초기(1~7일차)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확인돼 질병전파요인으로 지목됐다.

역조위는 “올 겨울 발생농장 대부분이 주변에 철새도래지나 농경지가 있다”며 야생조류 분변에 있던 AI 바이러스가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 야생조수류의 침입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18개 발생농장 중 차량으로 인해 농장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농장이 8개소로 가장 많았고 야생조수류(6건)와 작업자(4건)가 뒤를 이었다. 축사 내로 유입된 원인은 대부분 작업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16건).

긴급행동지침보다 1~2일 빨랐던 긴급 방역조치는 호평을 받았다. 야생조류서 H5 AI항원이 검출되면 곧바로 방역대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넓히는 한편, 계열화 소속농가에 대한 예찰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16-17년 겨울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농가 중 AI 양성인 경우가 약 30%(693농가 중 207개소)에 달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단 한 개소도 검출되지 않았다(86농가 중 0개소).

포천, 화성, 평택, 당진, 천안 등 닭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추가확산이 없었던 것도 지역별 원발농장이 조기에 신고를 접수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역조위는 “야생조류에 의한 지속 발생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사람, 차량, 야생조수를 통해 농장 내로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책임방역과 조기예찰,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평창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교육과 CCTV 설치 의무화,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 등 제도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위클리벳 136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된 개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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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했으나, 축산단체들이 ‘유예기간 3년 재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명 무허가 축사 적접화(미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입니다.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는 “노력하는 농가에게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조건부 유예기간 재연장을 허용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죠.

그런데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개농장, 강아지공장 등 개 사육시설 중에 적법한 분뇨 배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장은 3월 25일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많은 개농장, 강아지공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과연 그럴까요?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재연장 및 개 사육시설이 제외된 부분과 관련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로얄캐닌 임상저널 포커스 한글판,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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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코리아가 자사 발행 반려동물 임상 저널 포커스(Veterinary FOCUS)의 한국어 번역본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계 수의사들에게 최신 반려동물 임상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포커스는 올해로 발간 27년차를 맞이했다.

매년 3부의 정기 발행물과 특별판 1부가 제공되는 포커스는 반려동물 영양학 뿐만 아니라 피부, 신장, 비만, 행동학, 종양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프랑스어, 독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일본어 등 11개 국어로 번역돼 74개국에 배포되고 있다.

이번주 인쇄돼 배부되고 있는 27.3호 한글판은 소형견 품종의 질병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반려견의 크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제이미 프레이어 수의사의 기고문을 시작으로 단두개종 연관 질환, 뇌수두증, 대퇴골두 허혈성 괴사증, 소형견의 치과질환 등을 다루고 있다.

포커스의 이완 맥네일 편집장은 “현실적으로 소형 반려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한 것은 아니다”면서 “소형 반려견들이 겪는 문제가 결코 작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로얄캐닌코리아는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된 27.1호부터 포커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내 수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PC와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커스 한국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얄캐닌코리아는 “오는 4월에는 포커스 스페셜호가 인쇄 배부될 예정”이라며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18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20―스페인] 경제위기 이후 최대 호황

데일리벳에서 2018년을 맞아 세계 각 국의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를 소개하는 2018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나라별 반려동물 시장 현황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20번째 국가는 2017년 기준 15억 1700만 유로의 반려동물 시장을 기록하며 경제위기 이후 반려동물 용품시장이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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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반려동물 시장 지속 성장…2017년 기준 2조 200억원 시장 규모

스페인의 반려동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기준 15억 1700만 유로(약 2조 200억원)시장을 형성했다. 사료와 간식 등 반려동물 식품 시장이 전체 시장의 3/4에 해당하는 11억 1400만 유로 시장을 형성했으며, 기타 용품 시장이 나머지 1/4(4억 200만 유로)시장을 구성했다. 

두 시장 모두 꾸준히 성장하여 2012년 대비 2017년 약 11%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2년의 총 시장규모는 13억 6600만 유로(약 1조 8100억원)였다.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측은 “경쟁사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은 식품보다는 반려동물 용품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장 가능성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스페인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매우 크지만, 미국과 북미 브랜드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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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용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목줄, 소파 등 각종 액세서리 제품에 해당하는 ‘기타’ 분야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기타’분야의 점유율은 65%였다.

그 뒤를 헬스케어제품(21%), 고양이모래(9%), 건강보조식품(5%)이 이었다.

마드리드 무역관 측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2012~2017년 매출이 17.04% 증가해 성장세가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규모가 작으며 유럽 내 의료 인증이 매우 까다로워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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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침체기에 있던 경제 회복 및 GDP상승으로 반려동물 시장 성장

이처럼 스페인의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다. 스페인 내 16세 이하 인구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빠른 도시화와 미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1인 가구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마드리드 무역관은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고령층과 젊은 1~2인 가구 층이 많아짐으로써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페인 일간지 엘빠이스(El Pais)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1/3이 본인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친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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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5년간의 침체기를 겪으며 2013년 1인당 GDP가 2.2만 유로까지 떨어졌던 스페인이 2014년을 기점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2017년 1인당 GDP가 약 2.5만 유로까지 상승했다.

1인당 GDP 상승세는 2018~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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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슈퍼마켓 1위(52%), 펫샵 2위(29%)

2017년 기준 스페인의 반려동물 시장 유통채널은 슈퍼마켓(52%)과 반려동물용품점(29%)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인터넷(8%), 동물병원(7%), 펫 슈퍼스토어(4%) 등이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대형 슈퍼마켓과 반려동물용품점의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한 반면, 펫 슈퍼스토어와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슈퍼마켓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6년 50.3%, 2017년 50.2%로 소폭(-0.20) 하락했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반려동물용품점은 2012년 최고 비중인 34.2% 기록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28.7%로 하락했으며, 2012년 대비 2017년 비중 감소율은 -16.08%에 달했다. 

그에 비해 새롭게 나타난 ‘펫 슈퍼스토어’는 2017년 3.9%를 기록해 아직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2년의 2.6%에 비해 50%나 증가해 큰 성장 잠재력을 보였다.

인터넷 구매도 2012년 4.7%에서 2017년 8.1%까지 증가해 72.34%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은 6~7% 수준으로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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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KOTRA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측은 “스페인 국민의 구매력 상승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 수요 증가로 인해 펫 케어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2017~2022년 누적 성장률 13.43%, 연평균 성장률 2.24%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2022년에는 17억2000만 유로(약 2조 3천억원)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 제품 분석 결과, 식품(사료, 간식)에 대해서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지만, 용품에 대해서는 브랜드보다는 제품 구성과 실용성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 대비 약 10%, 2012년 대비 약 70% 이상 성장한 유통채널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국가 중 `표준수가제` 실시 국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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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가 거론된다. 반려동물 보험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이 어느 저도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며, 반려동물 보험 상품의 손해율 역시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그렇다면, 정말 동물진료비 준수가제가 도입되어야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반려동물 보험이 잘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에도 동물진료비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사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반려보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결국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부터 도입해달라는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에서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선행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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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해 8월 30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라며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 해 국정감사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보험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언론보도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표준수가제가 반려동물 보험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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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험 가입률… 원인은 동물등록제 미정착, 모럴해저드 등 

2018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곳이다.

2007년 말부터 LIG, AIG, 메리츠화재 등 여러 회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했었으나 판매 부진과 손해율 상승으로 상품이 사라지고, 삼성화재만 상품을 없애지 않고 유지해왔다. 여기에 2013년 롯데손해보험, 2017년 현대해상이 다시 뛰어들었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취급 중인 3개 회사의 손해율은 꽤 크다. 2016년 4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에 따르면 롯데마이펫 보험의 2014년, 2015년 손해율은 각각 194.9%와 241.7%였다.

201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3개사의 판매건수의 총합도 3천건이 채 되지 않을 정도다.

매년 갱신하는 반려동물 보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 수가 3천마리 이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견 수는 662만 마리, 반려묘 수는 232만 마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들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로는 ▲반려동물 가입률이 0.06%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 ▲ 동물등록제 미정착으로 인한 개체식별의 어려움 ▲일부 소비자 및 수의사의 모럴해저드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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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되어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모두 ‘표준수가제 없어’

영국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3%, 미국은 10%이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5%에 이른다. 또한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 미국, 일본 모두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정도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동물진료비 수가제를 시행했었으나 EU가 자유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시켰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도 폐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수가제 도입 요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자체 노력이 먼저

그렇다면, 해당 국가들은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을까. 연구용역 보고서에 소개된 일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의 가입대상은 개, 고양이, 새, 소 등이나 개와 고양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3년 84만 건에서 2014년 95만 건으로 1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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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개 35,005엔(약 35만 4천원), 고양이 27,538엔(약 27만 9천원)이다. 시장규모는 약 230억엔(약 233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일본은 단종보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반려동물 보험만 판매하는 보험사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이런 반려동물 보험 전문 회사가 반려동물 보험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단종보험사는 애니콤 손해보험사로 현재 일본 내 펫보험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현재 애니콤이 유지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65만 570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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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중 수의사 100명…다수의 손해사정사가 모럴해저드 예방

일본 최초 펫보험전문 보험사로 건립된 애니콤은 2006년 첫 상품을 만들어 제공했다. 2017년 9월 매출액은 300억엔 수준이고, 전체 600여명의 직원 중 수의사 직원이 100명이나 된다.

전체 직원의 2/3은 손해사정사인데,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모럴 해저드를 최대한 통제한다.

일본 역시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수의사 직원을 다수 보유하며 현실성 있는 상품개발 및 동물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백명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애니콤은 특히, 동물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는 상품도 취급하는데, 동물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제휴된 반려동물 동반 가능 호텔 및 숙소 등에서 우대 및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있음에도, 애니콤 측은 “여전히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질병예방, 동물보호 의식제고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표준수가제가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반려동물 보험 관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가?

일본도 반려동물 보험 시장 안정까지 10년 소요..수의사의 모럴해저드는 철저히 부각시켜 재발 방지

일본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이 처음부터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역시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의식변화, 보험사들의 광고/홍보 활동, 수의사들의 협조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몇 년 존속하다가 없어진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많지만, 애니콤처럼 5년 이상 꾸준히 서비스하는 상품들이 생기면서 수의사들의 신뢰가 형성된 측면도 있다.

2016년에는 수의사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 되는 동물을 보험에 부정 가입시키고 부당한 진료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 사례가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이런 본보기가 동물병원의 자율적 정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동물진료 표준수가제가 동물보험 활성화의 선행 정책은 아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연구진들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 운용을 어렵게 하는 소비자·수의사들의 모럴해저드, 동물병원간 비용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험사 내에 손해사정인의 비율을 높여서 과다청구, 부당청구 등과 같은 보험사기의 통제에 특별히 노력하고, 정부 역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수가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노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타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험사들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가입률이 높은 국가 대부분이 수가제나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손해사정사 인력을 강화하는 방법 등과 같이 수가제 이외에도 통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가제가 동물보험 활성화의 필수적인 선행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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