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찾은 보호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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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물병원을 방문할 지, 가봤던 병원을 재방문할 지는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체험하는 경험, 전화 응대,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로얄캐닌코리아가 20일 동물병원의 보호자 응대에 초점을 맞춘 포커스(Veterinary Focus)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 소개된 스페인 지역 연구에서 ‘지난해 동물병원을 방문했지만 올해 찾아오지 않은 환자(상실된 환자)’의 비율은 평균 50% 내외에 달했다. 병원별로는 35~75%로 다양해 수익성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지목된다.

포커스는 “이탈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기술이 뛰어난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개선 필요성을 지목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보호자의 유대감 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내원을 유도하는 방법을 조명하면서는 구글이 제시한 ‘Zero moment of truth(ZMOT)’ 개념에 주목했다.

구글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앞서 인터넷 영상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리뷰를 거치는 단계를 ‘ZMOT’라고 규정했다.

보호자가 내원에 앞서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동물병원을 검색하는 단계가 ‘ZMOT’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연구진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수의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1위를 차지한 ‘친구에게 묻는다’를 제외하면 구글 검색이나 동물병원 홈페이지 방문,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 온라인 리뷰 검색 등의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문제를 주목한 이번 포커스 특집호는 온라인, 전화 응대, 동물병원 내원 등 보호자 경험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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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로얄캐닌 포커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집호는 현재 온라인 열람만 가능하고, 인쇄판의 오프라인 배포는 4월 진행될 예정이다.

로얄캐닌 코리아는 3월부터 한국어로 번역된 포커스를 국내 수의사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확산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양돈수의사회가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을 조명했다.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수의양돈포럼에서 ASF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국내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돼지 유래 축산물의 불법적인 유입과 야생 멧돼지를 꼽았다.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 발생 시 조기 대응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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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바이러스 오염된 돼지 유래 축산물, 잔반이 위험 요인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ASF는 아직 국내 발병한 사례는 없다. 2007년 조지아에서 재발한 후 동구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ASF가 지난해 러시아-몽골 국경지역까지 동진(東進)하면서 국내에서도 유입 우려가 높아졌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국내에 ASF가 발생한다면 “돈육 관련 축산물이 공항만이나 국제택배로 불법 반입되거나 야생멧돼지로 인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기존 연구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조지아 등 유럽 각국의 최초 발생 원인으로 돼지고기나 돼지 부산물의 이동이 지목됐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 유래 축산물이 잔반 형태로 돼지에 급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ASF 284건을 분석한 결과 35.21%가 잔반 급여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러시아-몽골 국경 인근까지 4천km를 뛰어 넘어 ASF가 전파된 원인 또한 잔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잔반이나, 출입국자 혹은 국제택배를 통해 불법 반입되는 축산물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식량자원기구(FAO)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냉동육에서 1,000일, 건조되거나 염지된 고기에서도 180~300일까지 생존한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천만원 어치의 소·돼지고기를 적발했을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검역본부 남향미 연구관은 “공항만에서 들어오는 잔반은 전량 가열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올해부터는 ASF 발생국을 경유한 선박 등에서 유래한 잔반을 대상으로 예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일 대표는 “외국인 직원에 대한 교육과 공항만 검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처벌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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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방역취약농가 발생 시점으로 확산..국내 조사 필요

김현일 대표는 러시아 등 유럽의 ASF 피해 유형을 소개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Backyard farm)에서 ASF가 발생하면, 피해는 그 주변의 대규모 기업농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위에 제시된 러시아 연구에서, ASF 발병사례 중 백야드 농가에서 발병한 경우가 63.2%에 달했다. 백야드 농가는 잔반을 급여하거나, 울타리가 제대로 없거나 방목하는 등 야생 멧돼지와 접촉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

돼지 사육이 산업화된 국내에서도 일부 남아 있는 백야드 농장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한 포럼 착석자는 “국내에도 잔반을 먹이는 소규모 양돈농장(Backyard farm)이 많다”고 지적했다.


돼지열병과 비슷하지만..고열의 무증상 폐사 가능성 염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증상은 대체로 돼지열병(CSF)과 유사하다. 고열로 인한 포개기와 피부 및 각종 장기의 충·출혈을 보이며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하면 신속한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제껏 국내에 없었던 질병인 만큼 일선 수의사와 농장이 ASF의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연자들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20~1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만 심급성형으로 감염될 경우 고열을 제외하면 별다른 증상이나 병변 없이 곧장 폐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돼지열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심각성을 바로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무증상 폐사의 경우 ‘일단 두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일 대표는 “고열과 원인 불명의 폐사가 증가하면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2018 수의양돈포럼 ASF 세션을 맡은 김현일 대표, 선우선영 박사, 오연수 교수, 남향미 연구관
(왼쪽부터) 2018 수의양돈포럼 ASF 세션을 맡은
김현일 대표, 선우선영 박사, 오연수 교수, 남향미 연구관

정부 ASF 예방관리대책 발표.. SOP 마련 `분주`

정부도 지난해 ASF의 동진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국내 발생 시 대응방안을 담은 SOP 마련에 분주하다.

남향미 연구관은 “국제 수준의 ASF 진단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스페인의 ASF 세계표준연구소를 방문하고 유럽의 정도관리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균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5월 공표를 목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생 시 반경 500미터의 양돈농가를 살처분하고 24시간의 스탠드스틸을 발동하는 등 기본 골자는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ASF 발생국에서 출발했거나 거쳐간 비행기, 선박 등의 잔반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만 잔반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발생국 운행노선의 국제우편물 현장검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는 “ASF 국내 발생 시 신고가 조기에 들어오더라도, 확산방지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방역 컨트롤타워와 정책적 기반이 수반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대표는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지자체 방역기관이 ASF의 가능성을 의심해서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덴마크 등 축산선진국처럼 일선 가축방역관의 판단으로 시군 단위의 스탠드스틸을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사업자 선정 놓고 `논란`

충남 천안시의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천안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용역 입찰·개찰 결과 선정된 A동물병원이 유기동물 관리 업무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천안시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수년전부터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와 인연을 맺어왔다는 네티즌 B씨는 최근 “천안시 축산과의 개인적인 직권남용과 부정부패로 인해 3월 31일로부터 더 이상 현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가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며 “천안시와 축산과는 천안시민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동물보호 목적이 아닌 금전적 목적이 보이는 입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입찰을 통해 4월 1일부터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업무를 맡게 된 A동물병원 원장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봉사자가 직접 A동물병원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라며 사진 몇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개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사료가 아닌 짠밥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할 사람이고 운영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B씨의 게시글은 80여회 이상 공유되며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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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입찰공고 낸 천안시 “입찰 과정에는 문제없다”

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 13일 첫 번째 공고를 게재했다가 취소한 뒤 3월 8일에 다시 입찰 공고를 냈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 공고를 낸 뒤 ‘안락사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천안시가 수용하여 재공고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 A동물병원과, 현재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C소장이 입찰에 참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경쟁 입찰에 2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한 업체는 입찰가격 미달로 탈락되어 나머지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었으며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C소장이 지원 자격 미달로 탈락됐기 때문에 2개 지원 업체 중 하나 남은 A동물병원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입찰 방식”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KAPES) 박혜선 이사장, 구본영 시장실에 민원 제기

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천안시의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입찰 방식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혜선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KAPES)이사장은 “이번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입찰의 경우, 일반용역 입찰에 최저낙찰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퇴보,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시군구에서 입찰 방식을 ‘최저가 입찰’에서 ‘자격이 있는 선정심의위원에 의한 선정’으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박혜선 이사장은 “천안시 역시 2년 전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 용역자를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최저가 낙찰로 낙후됐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용역 선정방법에 대해 강한 의심과 불만을 표현하며, 퇴보된 행정방침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청원을 제기했다.

동물병원,미용·호텔 영업 등록 시작…9월 21일까지는 `반드시` 등록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오늘(3월 22일)부터 미용, 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은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에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의 회원 안내공지와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일선 동물병원에서 궁금해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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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최소 9월 21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2일(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원칙상 오늘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꼭 등록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에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당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21일까지는 꼭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등록 없이 동물미용,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등록 영업에 해당하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용사 이름으로 동물미용업 신청 가능할까?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미용업의 경우, 동물병원 원장과 미용사 간의 계약관계가 동물병원 별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동물미용업 등록 신청시 동물병원 원장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용사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는 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원장과 미용사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동물병원 원장이 미용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라면 원장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교육 추가로 받아야 하나? 영업별로 매년 3시간씩 받아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다.

적용받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이다.

보수교육은 업종별로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한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동물판매, 동물미용,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3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9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받아야 하는 수의사 연수교육(매년 10시간)과 별도로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단, 동물보호법 제37조 4항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37조 4항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교육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우측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클릭)’ 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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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설 갖춰야 하나?

동물미용업 – 소독장비, 작업대/고정장치 설치, 급배수 시설, 냉온수설비, 미용기구 소독장비, 건조기 등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 작업실과 동물 대기실, 고객 응대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작업실에는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건조기를 갖추어야 하며, 미용기구 소독 장비(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를 갖추고, 소독한 미용도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도구를 구분해야 보관해야 한다.

건조기의 경우 헤어드라이기로도 대체 가능하다.

동물위탁관리업 –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이중문 및 장금장치 설치, 입원실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개,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휴식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개별 휴식실 규격이나 시설 규정은 없으며, 케이지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기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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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링 공간과 입원실은 반드시 분리·구획

동물병원 내에서 호텔링 서비스를 할 거라면, 반드시 동물환자 ‘입원실’과 ‘위탁관리실(호텔링 공간)’이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공간 자체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동일한 케이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입원용 케이지와 위탁관리용 케이지를 구분해서 사용해야지, 같은 케이지에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호텔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입원 환자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또 호텔링을 받기 전에 소독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입원실과 위탁관리실을 구분해야 한다.

호텔링의 경우 CCTV영상 30일간 보관, 소비자 요청시 영상 공개

정기적으로 운동기회 제공해야

위탁관리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데, 이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여기에 관리인원이 상주하거나 해당 동물의 상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인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기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도 제공해야 한다.

동물미용업, 동물호텔링 서비스 하지 않을 거라면? 별도 신고 할 필요 없어

기존에 동물미용과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까다로워진 요건때문에 동물미용 및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모두 이번에 신설된 영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이 시행된 오늘(3월 22일)부터 관련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 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반드시 게재해야

이번 법개정으로 신설된 내용 중 하나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 및 요금표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동물미용, 동물위탁관리(호텔링, 위탁교육 등)에 대한 최종지불요금표(부가세, 재료비,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 등록증(허가증)을 영업장 내에 걸어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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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모든 동물의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만 한다. 개체관리카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만 한다.

바이오라인 김규욱 대표·산본중앙동물병원 김성태 원장,강원대 발전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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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 ㈜바이오라인 김규욱 대표와 산본중앙동물병원 김성태 원장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4일(수) 강원대학교 총장실에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규욱 대표와 김성태 원장은 “수의학 관련분야에 종사하면서 강원대 수의과대학의 발전과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따. 

박선일 수의과대학 학장은 “발전기금 쾌척에 감사를 드리며, 수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사진 좌측부터) △최수영 수의예과장 △정진영 수의과대학부학장 △김성태 산본중앙동물병원장 △김헌영 총장 △김규욱 ㈜바이오라인대표 △박선일 수의과대학장 △조준형 대외협력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마가영 기자 magatime@dailyvet.co.kr

[한국수의인물사전 13] 음악인에서 인공수정의 아버지로‥`김선환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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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인물사전 13. 김선환(金善煥, 1926~1991). 수의축산과 졸업 후 성악 분야 공부.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음악 유학갔다가 덴마크왕립수의과대학에서 인공수정학 연구, 비엔나수의과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 취득, 한국가축인공수정협회 창설 및 초대 회장

1926년 8월 6일 평안북도 의주읍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3월 의주공립농업학교 수의축산과를 졸업하고 관련 행정 조직에 종사하다가 해방 이후 몰아치는 사회 체계의 급변으로 경성으로 이주하여 성악 분야 공부를 하였다.

1950년 6월부터 육군 논산훈련소의 제1대 군악대장으로 4년간 복무하였다. 1956년 10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국제국민대학에 음악을 공부하러 갔다가 그 합창단의 일원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라르슨(Dr. Larsen, M.D.)의 주선으로 덴마크왕립수의과농과대학교(Danish Royal Veterinary and Agricultural University) 수의산과학 교수를 소개받았고, 그의 연구실에서 가축번식학 중 인공수정학(Artificial Insemination)을 연구하였다.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비엔나수의과대학교(The University of Veterinary Medicine Vienna)에 논문을 제출하여 1959년 6월에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1960년 3월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2년간 시간강사로 있으면서 춘천농대, 농협대학, 건국대, 중앙대, 고려대 등에서 신(新)학문인 가축인공수정학을 강의하였다.

1962년 3월 농협중앙회 조직에 가축인공수정소를 창설하고 20년간 인공수정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젖소 종모우 키퍼와 페트를 미국 카네이션팜에서 도입하여 신선 및 냉동 정액 제작 기술을 토착화하고, 인공수정사를 교육하고 전국 농협 조직에 배치함으로써 젖소 번식사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한우 및 돼지에 대한 인공수정 기술을 활성화하여 유우, 한우, 양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존경 받는 수의사였다.

인공수정 학문과 그 기술을 국내에 보급한 유일한 위인이 되었다. 직원들을 미국, 독일, 일본 등지로 파견하여 정액 조제와 인공수정 시술법을 고도로 선진화시켰다.

또한 학술지 Artificial Insemination Digest와 Journal of Dairy Science를 정기 구독하여 인공수정사들에게 최첨단 기술 보급에 매진했다. 수의사 면허 국가시험 출제위원(1963), 각 도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국제적으로는 1964년부터 국제가축번식학회, 국제불임학회, 국제가축인공수정학회, 국제수정란이식학회 등의 정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72년 10월에 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협회를 창설하고 제4대까지 협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가축인공수정사들의 사회적,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1961년 10월 15일 출간한 저서 『人工受精(인공수정)』(부록 「人工姙娠(인공임신)」)은 깨알 같은 활자에 총 214쪽이었는데, 수준 높은 내용의 학문적, 실용적 가치는 대학 전공서를 넘어서는 경지였고 수의학도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농림부 축산국장 김영한의 요구로 1965년에 대한수의사회가 발간한 총 287쪽의 『乳牛繁殖障害論(유우번식장해론)』에는 그의 폭넓은 국제적 감각이 담겼으며, 최종 결론에서 “우리는 매사에 전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전력과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한 그의 학자적 정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이가 많았다. 경건한 기독교인이고 장로였으며 서울장로교 신학교 목회신학원을 1981년 2월에 졸업하였다.

수많은 종교적 사회봉사 활동이 이듬해 농협중앙회 가축개량 사업소를 정년퇴임하고 뉴질랜드로 두 아들과 함께 이민할 때까지 이어졌다.

1991년 5월 23일 뉴질랜드에서 향년 65세에 지병으로 운명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기독교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글쓴이_한홍율

*이 글은 한국 수의학 100여년 역사 속에서 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의 업적을 총망라한 ‘한국수의인물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와 한국수의사학연구회(회장 신광순)가 2017년 12월 펴낸 ‘한국수의인물사전’은 국내 인사 100여명과 외국 인사 8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편찬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한국수의인물사전의 인물들을 한 명 씩 소개합니다.

– 한국수의인물사전 인물 보기(클릭)

WVC·KIMES 돌아본 동물병원 치과장비 `돌체`‥매뉴얼 업그레이드

미국 WVC에 참가한 치과진료장비 '돌체'
미국 WVC에 참가한 치과진료장비 ‘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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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치과산업의 동물병원용 치과진료장비 ‘돌체(Dolce)’가 국내외에서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치과산업은 이달 초 미국 웨스턴수의컨퍼런스(WVC)와 한국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참가해 동물병원용 이동용 치과장비 ‘돌체’를 집중 홍보했다.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WVC를 방문한 한일치과산업은 미국 현지 딜러와 개원 수의사들을 직접 만나 ‘돌체’를 알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WVC에 참가해 해외 치과장비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다.

한일치과산업 측은 “돌체의 전문성과 디자인적 우수성을 인정 받아 미국 현지 딜러와 대량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WVC에서 귀국한 한일치과산업은 며칠 뒤 열린 KIMES에서도 호응을 얻었다.

특히 병원 내에서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고, 치과장비를 위한 대형 배관공사 없이도 곧장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물병원의 관심을 모았다.

한일치과산업은 “어디에 놓아도 이질감이 없는 돌체의 깔끔한 디자인이 전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며 “다수의 문의와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수의사를 위한 돌체 매뉴얼도 리뉴얼된다.

돌체의 사용 매뉴얼은 기본적인 장비의 사용방법 안내에 국한되지 않고 치과 장비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한 치료 방법까지 담고 있다. 치과 장비나 관련 용어에 생소한 개원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일치과산업 측은 “더욱 자세하고 섬세한 설명이 추가된 돌체의 두 번째 매뉴얼은 현재 돌체 사용자 분들께 순차 배송 중”이라며 “치과 관련 세미나나 단체에서 제공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연관 교육장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 아니면서 반려동물 진단키트 쓰면 불법

불법 진단검사를 홍보한 위반업체 홈페이지 캡쳐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 진단검사를 홍보한 위반업체 홈페이지 캡쳐 (자료 :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진단키트를 활용한 무분별한 불법진료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센터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관련 업체가 반려동물용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진료”라며 관련 정황이 적발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 간병시설이라며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선 업체를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파보장염이 의심된다면 주저말고 전화달라, 빠른 검사와 간병으로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현혹했다.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수의사가 아님에도 피의자가 생후 2개월령 강아지의 바이러스성 장염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강아지의 대변을 진단 키트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했다”며 수의사법을 위반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애견 호텔에 투숙 중인 다른 강아지들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투숙 예정인 강아지를 1회 키트 검사했고, 키트 검사 이외의 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센터는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진단키트 사용은 불법진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오진 등으로 인해 동물의 생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다분하다”며 “불법 진단키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시 관할 지부수의사회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잔인하게 포획된 야생동물 수입 금지` 야생생물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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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을 금지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는 돌고래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물권연구단체 어웨어는 “이번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어웨어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불법포획된 수족관 돌고래 다섯 마리를 성공적으로 야생 방류하는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1990년대 돌고래 수족관이 자취를 감췄고, 스위스,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도 돌고래 수족관을 금지했다. 2017년 5월 프랑스는 새로운 고래류를 추가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번식과 체험시설 금지, 수족관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장 등 사실상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어웨어는 또한 “돌고래의 수족관 내 번식률과 폐사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전시용 돌고래는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돌고래 수족관 없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에 돌고래 번식 금지,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 설립 규제 등 단계적인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정리] 3월 22일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

지난해 3월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일(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및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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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범위가 구체화된 것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에 그쳤으나, 3월 22일부터는 1차 적발시부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상향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겼다.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신설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기존 4개(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에서 8개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영업에 대한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 4개다.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3월 22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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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한편,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추가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대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의 펫파라치·개파라치 제도,결국 시행 `연기`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펫파라치, 개파라치)제도가 결국 시행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3개월 이상 반려견),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여기에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펫티켓’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견 보호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목격한 뒤 신고하면,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론,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펫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펫파라치 양성 학원’이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만 초래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결국 정부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21일 신고포상금제 시행 연기를 전격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언급한 위반 행위는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미등록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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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신설했다”고 말한 것이다.

아직 대통령개헌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가 명시된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감사와 찬사, 전폭적 환영”

“공은 국회로…국회 노력이 중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동물권 헌법 명시’를 요구한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번 개헌안을 통해 이에 화답하는 의미 있는 첫 행보를 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동물권단체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21일(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추후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동물보호 및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법조인들이 모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 역시 “청와대의 전향적 발표에 감사와 찬사를 표한다”며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6월 개헌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국회의 노력도 당부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 한마음으로 전폭적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며 “동물이 생명체로서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이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민법 역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국회 헌법개정특위 의원에게 촉구 메시지 보내기(클릭)

수도권·강원 재래시장에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교육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가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연중 교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돈육 수급 물량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입돼지고기 거래 및 판매를 신고해야 하는 이력관리영업자에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맹가공업 등이 포함된다.

크기가 700㎡ 이상인 음식점이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집단급식영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수입돼지고기를 유통할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지역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물에 특화된 재래시장은 직접 방문해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업종별 거래신고방법, 이력번호 게시방법, 이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연중 교육할 계획이다.

김도순 지역본부장은 “정보취약계층인 재래시장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람 안과와 교류, 인증의 선발‥수의안과연구회 `발돋움`

한국수의안과연구회(회장 지동범)가 사람 안과와의 교류를 통해 진료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의 제도 도입의 초석을 다질 ‘인증의’ 배출의 물꼬를 텄다.

(왼쪽부터) 수의안과연구회 초청강연에 나선 가톨릭대 의대 주천기, 이현수 교수
(왼쪽부터) 수의안과연구회 초청강연에 나선 가톨릭대 의대 주천기, 이현수 교수


건강한 눈 위해 손 잡은 의사와 수의사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대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제9차 한국수의안과연구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는 수의사와 의사가 ‘눈’을 마주 봤다.

가톨릭대 의대 안과·시과학 교실의 주천기, 이현수 교수를 초청해 건성안(dry eye), 녹내장, 백내장 등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을 조명했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 의전원장을 역임한 주천기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안과 명의로 백내장수술, 각막이식수술 등에서 국내외 지견을 선도하고 있다. 2009년 故 김수환 추기경이 기증한 안구의 각막이식을 집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현수 교수는 현재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두 교수 모두 “수의사 분들을 대상으로 안과 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양 전문가 사이의 협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강연에 참가한 수의사들의 관심도 높았다. 상황별 약재 적용 등 ‘이럴 때 사람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이현수 교수는 “미국시과학·안과학회(ARVO)와 같은 해외 안과 학술단체에서는 이미 의사와 수의사,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주천기 교수는 “의사들도 돼지 등 동물 사체에서 얻은 눈으로 연습에 매진한다”며 “안과 미세수술 전문 교육센터(OMSTIC) 등 실습교육 기반을 의사와 수의사 모두가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의안과연구회 지동범 회장(왼쪽 두번째)이 (왼쪽부터) 강선미, 김주리, 박영우 수의사에게  수의안과연구회 인증의 자격증을 수여했다.
수의안과연구회 지동범 회장(왼쪽 두번째)이 (왼쪽부터) 강선미, 김주리, 박영우 수의사에게 수의안과연구회 인증의 자격증을 수여했다.


수의안과인증의 3명 배출..임상
·학술 역량 엄격 검증

18일 열린 수의안과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자격시험에 합격한 수의안과인증의 3명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초대 인증의로 강선미 수의사(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를 배출한데 이어, 올해 시험에서는 김주리 수의사(지동범동물병원)와 박영우 수의사(대구동물메디컬센터)가 자격시험을 통과했다.

수의안과연구회는 ‘전문의’ 제도화는 수의계 전반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되, ‘인증의’ 제도를 선행해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인증의는 연구회가 제시하는 최소 지원자격을 갖추고 연1회 실시하는 필기,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자격기준과 시험으로 인증의를 선발하는 것은 정식 수련과정을 신설하기 전에 거치는 과도기적 단계다. 이들이 향후 마련될 수련과정을 운영해 인증의를 양성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연구회가 제시하는 자격기준은 안과 임상경험과 학술연구경험이 모두 요구하고 있다.

응시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수의안과 진료 경험을 갖추고, 본인 전체 진료시간의 60% 이상을 안과에 분담해야 한다. 5년간 매년 250건 이상의 수의안과 초진 경험을 갖추고, 연구회가 제시한 최소 기준 이상의 안과진단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을 쌓는 것도 조건이다.

또한 3개 이상의 peer-reviewed 안과 관련 논문을 제1저자로 출판하고 이중 최소 1편은 SCI 혹은 SCI-E급에 출판해야 한다. 3건 이상의 안과연구를 제1저자로 안과 관련 학회에 발표하면서, 이중 최소 1편은 미국(ACVO), 유럽(ECVO), 아시아(AiCVO) 수의안과학회에 발표해야 한다.

복수의 위원이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안검사 및 안구내·안구외 시술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복수의 위원이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안검사 및 안구내·안구외 시술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안과 텍스트와 최신 논문에서 추린 필기시험과 슬라이드 시험,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은 동물에서 실시하는 안검사와 사체 유래 안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구외·안구내 시술을 각각 평가한다.

실기시험 평가는 복수의 위원이 동시에 진행해 공정성을 더한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응시자들 중 탈락자가 발생했을 만큼 난이도도 쉽지 않다.

연구회는 “전문의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기준을 마련했다”며 “연구회가 제시하는 인증의 자격기준과 시험을 통과한 수의사라면 수의안과 진료역량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동범 회장은 “(수의안과 인증의가) 수의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인 만큼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펫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취임‥중소기업 적합업종 승인 추진

한국펫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한국펫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한국펫소매협회가 1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반려동물 관련 소매업과 유통업 사업자의 모임인 한국펫소매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협회원 생존권을 위한 최우선 현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승인’ 관철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잉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회는 올해 사무실을 서울 능동으로 이전하고 전담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정식 인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움직임에도 협회 차원에서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날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밀레펫 이기재 대표는 “사단법인 인가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현안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반드시 관철해 우리 힘으로 업계를 지키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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