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수의대,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이해 위령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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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이 4월 24일 실험동물 위령제와 해오름제를 개최했다.

충남대 수의대 제37대 학생회 ‘Vit.V’가 주최한 이날 위령제는 ‘세계 실험동물의 날’인 4월 24일을 맞이해 열렸다.

수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조재영 학생(본1)이 대표로 나서 “실험동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필요 이상의 고통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험동물의 넋을 위로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수의대 동물복지 동아리 ‘VEVO’가 준비한 실험동물 추모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수의대 야외주차장에서 충남대 풍물패 ‘한얼’의 길놀이와 함께 실험동물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송근호 학장은 “동물실험 윤리강화와 실험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남대 수의대 일동도 인간을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을 기억하고 생명존중 사상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현아 기자 hyeonah@dailyvet.co.kr

[개헌동동 성명서 전문]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 각성하라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 외면한 국회를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

개헌동동의 활동은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려던 6월 개헌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직접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뒤의 일이다.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적극 환영한 개헌동동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는 기자회견을 개최,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회는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이었던 4월 23일을 여야의 대치 속에 허무하게 넘겨버리고 말았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었던 국회의 게으름을 직무유기라는 말 외에 무어라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1987년 이후 30여 년 만에 개헌이 이뤄질 절호의 기회가 날아간 것은 또 어떤가. 헌법 개정이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헌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여야 할 국회는 오히려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심각한 모순을 보였다. 국회는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6월 개헌이 좌절된 것은 야당,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논의 자체를 가로막으며 여권이 원하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성격으로 자당이 지지하는 개헌 일정을 이리저리 뒤바꾸다 9월 개헌을 주장해 왔다. 개헌에 대한 진정성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실로 보기 민망했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라며 ‘국민투표법은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민개헌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내놓은 ‘6월 개헌안 발의, 9월 개헌’ 로드맵에 따라 하루빨리 개헌안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여야의 대치와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개헌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인 3월 26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5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표결까지 간다 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권이 지금처럼 반대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작다.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개헌 의제가 2020년 총선 전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에 불과한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에 의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 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깝지만 개헌동동은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은 너무 멀다.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논의에 착수하라.

2018년 4월 30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개헌동동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개헌을 위한 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이 국회 합의 불발로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동동은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6월 개헌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는바”라고 전했다.

개헌동동은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자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4월 17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결국 6월 개헌의 데드라인을 넘겼고, 지방선거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정상 운영되지 않는 현 국회 상황을 볼 때 올해 안으로 개헌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개헌동동 측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었던 국회의 게으름을 직무유기라는 말 외에 무어라 표현할 수 있느냐”며 “개헌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여야 할 국회는 오히려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심각한 모순을 보였다. 국회는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국회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개헌동동은 “올해 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개헌 의제가 2020년 총선 전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에 불과한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에 의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 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깝지만 개헌동동은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2020년은 너무 멀다.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신간] 제시카 심순의 봄―가족 찾는 예쁜 누렁이와 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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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누렁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유기견 누렁이 ‘제시카 심순’이 1년의 임시보호 기간을 거쳐 가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글과 그림, 사진으로 기록한 책이 나왔다.

일러스트레이터 겸 직장인인 저자 홍조(HONGJO)는 어느 날 갑자기 누렁이 ‘제시카 심순’을 임보하게 되면서 개랑 산책 나가서 노는 걸 가장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는 고양이 봄이, 루피와 굴러들어 온 ‘시카’까지 네 가족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책의 주인공인 제시카는 현재 SNS에서 ‘예쁜 누렁이’로 통한다.

출판사 측은 “언뜻 ‘예쁜’과 ‘누렁이’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며 “골든리트리버도 아닌 덩치 큰 누렁이가 예쁜 누렁이라 불리며 사랑받는 이유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지고 어디서나 발랑 드러눕기가 특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시카 심순 이야기는 세상의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며 “예쁜 누렁이 제시카와 함께 거닐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찾아드는 따스한 황금빛 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의 인세 일부는 유기동물을 위해 쓰인다.

지은이 홍조 / 208쪽 / 출판사 루비박스 / 가격 14,500원

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美동물재활협회 인턴십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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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동물의료센터 부설 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센터장 신사경)가 미국동물재활협회(CRI, Canine Rehabilitation Institute)의 인턴십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미국동물재활협회는 협회 기준에 따라 재활의학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물리치료사, 테크니션 등에 재활치료전문자격(CCRT)를 인증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단계별 평가에 통과한 후, 전문 동물병원의 인턴십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VIP 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는 CRI에서 재활의학교육을 받은 전세계의 수의사 등이 최종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턴십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주당 40시간 이상의 재활치료 경험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활의학 담당인원과 장비, 케이스 숫자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CRI 홈페이지에 인턴십 인증기관으로 등재됐다”며 “신사경 센터장이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동물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1년여간 실무에 직접 참여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치료를 실시 중인 신사경 센터장 (사진 : VIP동물의료센터)
재활치료를 실시 중인 신사경 센터장 (사진 : VIP동물의료센터)

센터는 노령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수술 후 재활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한방 침 치료를 비롯해 주파수 자극 텐스치료, 초음파, 레이져, 운동, 수중 트레드밀 등 다양한 재활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신사경 센터장은 “미국에서는 수많은 반려동물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술 전후 근골격계 질환 뿐 아니라 근육량이 감소하는 노령견에게 재활치료나 재활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초 CRI 인턴십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가 반려동물 재활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4월 마지막 토요일, 세계 수의사의 날`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수의사 역할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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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의사회가 4월 마지막 토요일(올해는 4월 28일) ‘세계 수의사의 날(World Veterinary Day)’을 맞이해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헌신을 재조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세계수의사회(WVA)는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로 지정된 세계 수의사의 날을 맞아 “동물과 사람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수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세계 수의사의 날 어워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인구와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 환경 악화, 인수공통감염병 창궐 등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수의사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축산물 생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이어지는 푸드체인 전반을 검사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직 개발도상국들 상당수에서는 경작과 수송, 경제적인 수입 등 삶의 큰 부분을 가축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장하는 수의사들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수의사회는 “이 같은 역할들을 통해 수의사는 빈곤을 줄이고 보건과 경제의 성장을 추구하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수의사의 활동을 격려하는 ‘제10회 세계 수의사의 날 어워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후보자 지원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바이엘, 젖소·한우 동물복지 증진 아이디어에 3만 유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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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Bayer)과 세계영농인기구(WFO)가 젖소와 한우의 동물복지를 증진시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양 기관은 소(牛)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3만 유로 상당의 ‘Care4Cattle’ 글로벌 프로젝트를 런칭했다고 24일 밝혔다.

Care4Cattle 프로젝트에는 영농인이나 농장 관리자, 수의사, 가축의 동물복지를 위해 농가와 교류하는 연구자들 모두가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이 농장 내에서 젖소나 한우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프로젝트로 제시하면, WFO와 바이엘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독립된 동물복지 전문가 배심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3만 유로(약 3,800만원 상당)가 제공된다.

세계영농인기구 테오 드 자거(Theo De Jager) 회장은 “농장에서의 동물복지 향상은 동물에게 이익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영농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농민과 업계, 정부 및 지역사회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바이엘 동물의약사업부 더크 일레(Dirk Ehle) 대표는 “Care4Cattle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가축 전문가의 지속적 노력과 혁신적 사고를 장려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동물복지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해야할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Care4Cattle 프로젝트는 오는 6월 25일까지 지원서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프로젝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티컵강아지의 진실` 프로젝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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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티컵강아지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계속된 생산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섰다. 대외활동플러스 대학생 연합 동아리 ‘작은물결’ 팀이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티컵강아지의 진실’ 프로젝트를 19일 시작한 것이다.

작은물결 팀은 동물을 사랑하며, 동물 학대에 많은 관심을 가진 8명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다. ‘동물학대를 막는 작은 물결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 큰 물결을 함께 일으키자’라는 뜻을 담아 ‘작은물결’로 팀 이름을 정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티컵강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강아지들의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학대 이슈 중 ‘티컵강아지’를 주제로 잡은 것은 ‘티컵’이라는 표현 대신 ‘미니’라는 표현으로 티컵강아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양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펀딩 수익금 중 50%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후원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대외활동플러스 ‘작은물결’ 팀은 “강아지 학대 중 티컵강아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강아지 학대를 막는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작은물결’ 프로젝트 텀블벅 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의외과학회, 전문의 도입 출발점 ‘설립전문의’ 지원자 모집

한국수의외과학회가 전문의 제도 도입의 출발점이 될 설립전문의(Founder diplomate)를 모집한다.

수의외과 전문의과정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목·이승진)는 수의외과학 교수진과 개원가의 수의외과학 학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1일까지 설립전문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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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정식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것이 수의외과학회의 목표다.

한국수의외과 설립전문의는 인정전문의(De Facto diplomate) 선발 등 전문의제도 도입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설립전문의와 인정전문의는 한국수의외과전문의협회(KCVS)의 창립위원으로서 향후 전공의 과정을 운영하며 전문의를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개설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수의외과전문의(Diplomate)로 전환될 수 있는 인정전문의와 달리, 설립전문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대신 별도의 자격유지 심사를 거쳐 설립전문의로 남는다는 것이 준비위의 방침이다.

설립전문의는 한국수의외과학회 정회원 중 학계와 개원가에서 2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수의외과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최소 10년 이상 수의외과학 강의와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가 지원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수의외과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최소 15년 이상 수의외과학 분야에 종사한 수의사가 지원대상이다.

학술 역량도 요구된다. 학계 지원자에게는 국내/외 SCOPUS 이상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 15편 이상을, 개원가 지원자에게는 5편 이상을 요구한다.

준비위는 5월 11일까지 설립전문의 지원자를 모집해 오는 6월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의외과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눈 앞’ 상황별 보고요령 알아보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동물병원의 세부유의사항을 다시 살펴본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묻고, 이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의 해답을 함께 다룬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산 보고

올해 5월 18일부터 동물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내역은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항별로 구입보고, 투약보고, 양도보고, 양수보고, 폐기보고 등으로 나뉜다.

보고내용과 보고기한은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크게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취급한 다음날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기산한다. 가령 6월 18일(월)에 중점관리대상인 ‘펜타닐’을 사용했다면 6월 27일(수)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5월 21일(월)에 일반관리대상인 ‘페노바르비탈’을 사용했다면 6월 1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6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대상’이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기관과 다름없이 일반관리대상으로 보고하면 된다.

‘일반관리대상에 속하는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이 사용할 경우, 중점관리대상에 준해 보고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동물병원도 사람 병의원과 다를 바 없이 중점관리대상이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일반관리대상이면 일반관리대상으로 보고하면 된다.

중점관리대상에는 인체용 마약과 식약처장이 따로 공고한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향정 성분은 ‘프로포폴’이 유일하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모두 일반관리대상이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도 일반관리대상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가 동물에게 투약한 마약류는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여 보고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는 동물에 대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때 동물의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이 완료될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동물병원 내에서 반려견 중성화수술을 위해 졸레틸로 주사마취를 실시했다면, 사용보고 시 소유주 구분란을 ‘병원 내 투약’으로 선택하고, 소유주의 성명만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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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등 주인이 없는 동물은 보호·치료기관 관리인의 정보로 보고한다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은 애초에 소유주가 없으니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할 수 없다. 대신 유기동물을 보호·치료하는 기관(동물병원, 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의 관리인인 수의사나 기관장의 정보로 시스템에 보고한다.

예시 상황을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유기동물보호소(소장 홍길동)에서 보호 중인 개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원장 이순신)에서 마약류의약품을 원외처방하여 제공한 경우

→ 유기동물의 관리인인 유기동물보호소장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고한다.

Q. 유기동물보호소 역할을 겸하고 있는 동물병원(원장 일지매)에서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의 중성화수술을 위해 마약류의약품을 원내 투약한 경우,

→ 소유주 구분란을 ‘병원 내 투약’으로 선택하고, 동물병원 원장의 성명(일지매)만을 입력하여 보고한다.

Q. 동물병원(원장 이방원)에서 길고양이 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포획된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위해 마약류의약품을 원내 투약한 경우,

→ 소유주 구분란을 ‘병원 내 투약’으로 선택하고, 동물병원 원장의 성명(이방원)만을 입력하여 보고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원외처방)는 반드시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여 동물병원 밖에서 투약이 진행될 경우,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가령 간질발작증세로 내원한 반려견에게 페노바르비탈(인체용 향정-일반관리대상) 7일분을 처방하여 제공할 경우,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소유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당시 함께 내원한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농장동물 중에서는 소유주(농장주)가 법인인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치료를 받은 동물을 관리하는 법인 소속 직원이나, 동물병원 내원할 때 동물을 데려온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고하면 된다.

예시 상황을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홍길동이 소유한 반려견이 간질발작증세로 동물병원(원장 이순신)에 내원했습니다. 원내에서 발작 증세를 멈추기 위해 디아제팜 주사제를 사용했고, 페노바르비탈 경구제를 원외처방하여 투약을 위해 제공했다면,

→ 하나의 처방전 안에 두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한꺼번에 보고할 경우, 동물병원 밖에서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된 마약류가 있으므로 소유주(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고해야 한다.

각각 별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원내 투약한 디아제팜의 투약보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지만,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페노바르비탈의 투약보고는 소유주(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보고해야 한다.

Q. 원외처방된 마약류 투약을 보고할 때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적절한 방식은?

→ 원외처방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반드시 동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동물소유주 또는 유기센터 등 관리자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는 구두 또는 수기(전자차트)로 수집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투약이 적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보고하면 되지만,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는 동물병원 EMR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 해당 연계 개발 시 주민등록번호 등 동물 소유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기입해둔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면 전산보고가 입력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거나, 소유주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보고한 경우는 5일 이내 변경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는 신분증 등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마약류 투약보고 정보를 불러와 보고 가능..마약류 원외처방 반복 시 주민등록번호 매번 묻는 불편함 덜어

반려동물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원외처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경계 질환이다. 간질 등 난치성 질환은 발작억제 용도로 마약류 의약품(페노바르비탈 등)을 거의 평생 투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매번 약을 처방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소유주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보관할 수 없으니 매번 물어봐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해 당국은 투약보고 화면에서 동물 소유자명을 입력하면, 기존 투약 보고 정보를 불러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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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기준 재고물품은 기존처럼 서류관리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5/18) 전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물병원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기존 방식대로 수기 관리대장에 기록하면서 우선적으로 재고를 소진하고 해당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각 동물병원이 상황에 맞게 선택해 재고관리를 하면 된다.

가령 5월 17일을 기준으로 졸레틸 10병을 보관하고 있다가 5/18일 졸레틸 20병을 추가로 구매한 경우, 재고였던 10병은 기존의 수기 기록관리로 취급할 수 있지만, 시행일 이후 구매한 20병은 반드시 전산으로 구입보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재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보유재고 등록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재고등록시점에 동물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가 등록대상이다.

재고등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재고등록용거래처(가상)’로부터 물품을 양수하는 형식의 ‘양수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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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을 통한 연계보고도 가능하다.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 접속해 직접 전산보고를 입력할 수 있다. 아니면 개발이 진행 중인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연동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프렌즈, 인투벳, 우리엔 등 동물병원의 주요 EMR 프로그램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개발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연계기능은 각 EMR 프로그램 개발사의 몫이므로 개발지원을 받기 어려운 단종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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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전까지 동물병원은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동물병원마다 대표자 1인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관(업체)회원과, 필요에 따라 보고실무 담당자가 가입하는 개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업체회원 해당 기관의 대표자(원장)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장이 병원내 1인을 지정·위임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도 반드시 1인이 업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때 업체회원에 대한 가입승인은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업체회원이 직접 취급보고업무를 담당하고자 할 경우 개인회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업체의 규모와 마약류 관리체계에 따라 여러 명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취급보고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스템 보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있는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참고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사진제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00여명 나서서 동물등록제·펫티켓 홍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급증하는 5월에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홍보반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되었다.

홍보반은 355개 반, 1,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14년 81,147마리에서 2016년 89,732마리로 증가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 애호가 등이 합동으로 홍보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동물유기·학대 방지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안전조치·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캠페인은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장소인 공원, 산책로와 동물병원, 전통시장․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터미널 등에서 실시하며,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비반려인)의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한다.

5월 대대적 홍보, 6~7월 위반행위 단속 강화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캠페인 실시 이후 6~7월에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고, 일반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홍보캠페인 이외에도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 반려동물 에티켓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국내 영화관을 활용한 캠페인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전시수의사회·대전보건환경연구원, 동물 보건 위해 협력

대전광역시수의사회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사람과 동물의 보건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안세준 대전시수의사회장과 이재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27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질병과 인수공통감염병 조사 연구에 협력하고 보유한 인력·장비 등을 상호 지원한다.

우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내 협력 동물병원 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성균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더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면 연구원장은 “시민보건과 동물보건 분야 연구의 가교가 형성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바이엘코리아, 4월에는 매일 `세레스토 온라인 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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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가 4월 4일부터 세레스토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개시한다.

지난달 진행된 애드보킷 퀴즈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일선 동물병원의 임상수의사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정답도 손쉽게 고를 수 있다.

퀴즈는 총 8문항으로 귀진드기, 옴진드기, 모낭충, 집먼지진드기 등 ‘Mite’와 참진드기인 ‘Tick’의 특징, 진드기 매개질환의 올바른 예방법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진드기가 반려동물에 달라 붙는 것 만으로도 각종 진드기 매개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흡혈 전에 예방효과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레스토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 동안 진행된다.

바이엘코리아는 온라인 퀴즈에 참여한 정답자들 중 5명을 추첨해 매일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같은 임상수의사가 매일 반복 참여해 상품 획득을 노려볼 수 있다.

당첨자는 이벤트 기간 중 본 기사 댓글란을 통해 매일 공고될 예정이다.

바이엘코리아 세레스토 온라인 퀴즈 이벤트 참여하기(클릭)

[북한 수의학 특집①] 평성수의축산대학, 연간 300명 수의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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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금)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활성화’가 담기면서, 남북의 수의학 교류 재개 가능성이 언급된다.

우리나라 수의계는 2000년대, 당시 대한수의사회장이던 이길재 회장의 건의를 현대그룹이 받아들여 시작된 ‘통일농수산협력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수의사, 사료회사, 종돈회사 등이 협력하여 금강산 지역에 3개의 양돈장을 건설하고, 양돈사업팀 소속 수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의 양돈장을 방문하여 점검·지도했다.

평양에도 대규모 양돈장 건설이 추진됐으나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며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 수의분야 교류도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데일리벳에서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자료와 ‘북한의 수의방역 현황(KDI-한국개발연구원), ‘북한축산의 잠재력과 납북협력을 통한 북한축산의 발전방향(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탈북 수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①북한 수의대 및 수의방역조직 ②북한의 수의축산현황 ③과거 진행된 수의분야 협력사업 등 ‘북한 수의학특집’ 시리즈를 연이어 게재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진 – 청와대 제공)

북한의 유일한 수의과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수의축산학과→원산농업대학 축산학부→강계수의축산대학→평성수의축산대학

북한의 수의과대학은 1946년 10월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당시 농학부 산하에 있던 수의축산학과가 북한 최초의 수의학과다.

이후 1948년 김일성종합대학 수의축산학과가 별도로 분리되어 원산농업대학의 축산학부로 개편됐다.

1954년 11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수의축산대학을 설치하고 수의축산 기술자 양성사업을 강화한다”는 결정이 나온 다음, 1955년 8월 5일 원산농업대학 축산학부가 모체가 되어 강계수의축산대학이 설립됐다. 강계수의축산대학은 이후 평성수의축산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평성수의축산대학에는 수의학부, 가금학부, 축산학부 등 3개의 학부가 있으며, 먹이가공과, 축산기계과, 수의축산과 등 3개의 전문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연구소, 가축병원, 실습목장도 갖춰져 있다.

평성수의축산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수의사는 약 300명 내외다.

예과 1년, 본과 5년 등 총 6년의 과정으로, 우리나라와 수의과대학(6년제)과 동일하다.

그 밖에 평양농업대학, 사리원농업대학, 원산농업대학에 수의과가 개설되어 있으나, 각 지방농업대학은 수의사를 양성하지 않고, 축산경영기술자 양성을 담당한다.

1947년 제정된 수의사 시험규정 1955년에 폐지, 졸업생에게 수의사 자격 인정

북한은 1947년 2월 20일 ‘북조선 수의사규정(농림국포고 제17호)’과 ‘북조선 수의사 시험규정(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농림국포고 제18회)’을 제정했다.

이 2개의 규정은 1950년 6월 3일 각각 ‘수의사에 관한규정(농림성규칙 제10호)’과 ‘수의사 검정시험에 관한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림성규칙 제9호)’으로 개정된다.

하지만, 1955년 수의축산대학이 설립되고 전문 수의사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수의사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졸업생에게 수의사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많았던 북한 수의사 수

현재 북한의 수의사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4년 OIE(세계동물보건기구)자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북한 내 수의사 인원은 10,194명으로 당시 우리나라 수의사 수(9,769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북한의 수의사들은 대부분 축산 분야 또는 수의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수의사로 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 역시 상당수 수의축산 분야 공무원 출신이다.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양돈사업팀장으로 활동했던 김준영 수의사는 “북한의 수의사는 주로 검역, 방역업무에 종사하고, 수의사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의지는 높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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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셋째도 방역”

우리나라보다 수의방역국 먼저 설립한 ‘북한’

북한의 수의방역조직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4년 김일성이 직접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셋째도 방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의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47년에 이미 농림성 산하 수의방역소를 설치하고, 도 및 군 인민위원회 수의방역조직 산하 가축방역소, 가축병원을 설치했다. 1958년에는 농업과학원 산하 수의학연구소를 ‘수의축산학연구소’로 승격시켜 가축전염병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1960년대에는 기존 가축병원들을 수의방역소로 개편하고 수의방역용 약품을 증산하는 등 수의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초로 ‘방역정책국’이 신설됐으나, 북한은 이미 농업성 아래 ‘수의방역국’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방역 조직을 우리보다 빨리 갖췄다.

농업성 수의방역국 산하에는 ‘중앙수의방역소’가 존재한다. 가축위생관리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하는 지역 수의방역소는 북한 전역에 200여개 설치되어 있다.

수의방역소, 가축병원, 수의초소, 수의방역대, 국경수의 검역소 등은 상설되어 있으며, 수의방역위원회, 기동방역대 등은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체계는 잘 갖췄지만 경제난 때문에 제 기능 못 해

수의방역 책임도 ‘자력갱생’을 내세워 주민에게 전가

수의방역체계는 잘 갖췄지만 실제로 북한의 방역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수의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의방역 현황’에는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사료부족에 따른 가축의 면역력 저하, 비위생적인 축사 관리에 따른 질병 위험 증가, 수의약품 부족, 재정부족에 따른 방역 기술 답보, 개인 농가에 의한 무질서한 가축사육 등 수의방역의 취약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이 ‘수의방역정책’의 책임을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주민에게 전가하면서, 수의방역사업이 형태만 존재할 뿐 상당히 위축되고 만 것이다.

즉, 현재 북한의 수의방역은 ‘체계는 갖췄지만,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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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의방역 실패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한편, 북한의 수의방역 실패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천과 지하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감염된 가축의 분뇨 및 각종 병원성 물질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수인성 전염병이나, 공기매개성 전염병, 그리고 야생동물, 모기 등에 의한 전염병 전파도 가능하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 우려도 크다.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 내 수의방역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인수공통전염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성수의축산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축산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탈북한 조현(가명) 씨는 “광견병, 탄저, 결핵, 렙토스피라, 큐열, 구제역, 톡소플라즈마, 브루셀라 등 다양한 전염병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남북한 수의학교류를 통해 북한의 수의방역 체계를 바로 잡고, 전염병 발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국대학교 북한축산연구소 역시 “남북한 기술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기술전수 및 체계적 발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클리벳 143회] 연간 300만 마리 실험동물,복지는 누가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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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간 사용되는 실험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300만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이 사용됐습니다. 하루 평균 8400마리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것이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험동물의 복지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은 IACUC만으로는 실험동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실행기구’로서 전임수의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의사를 고용한 동물실험실시기관이 전체 기관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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