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로 불법 처리 60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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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처리 없이 그대로 농장 반입..사료로 쓰거나 분뇨에 섞어 하천 무단 방류

음식물쓰레기 사료 먹고 죽은 돼지는 불법 매립

음식물쓰레기 20만톤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운반업자, 농장주 등 60명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7월 2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처리업자 강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반업자 이모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 14개소는 수도권 일대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20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파주, 연천 등의 돼지·개 사육농장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파쇄·멸균 등 위생처리 과정을 거쳐 가축사료 또는 비료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톤당 9만원이 드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농장주들에게 톤당 2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다.

농장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거나, 분뇨와 함께 무단 방류했다. 멸균처리를 받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폐사한 가축이 생기자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 폐사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것, 그대로 매립한 것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농장주들이 기존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사료값과 낮은 가축 시세로 인해 값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처리한 업체와 농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로 불법 처리 60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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