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 리뉴얼 오픈

특례자 120시간 교육 받아야 자격증 취득 가능..지난해 이수자는 재수강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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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하에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점인 2021년 8월 28일 이전부터 동물병원에서 보조인력으로 일했거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 특례가 인정된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특례대상자다.

이때 동물병원 종사경력은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절차
(자료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특례대상자 활용 지침)

이들 특례대상자는 자격시험 합격은 물론 120시간(이론96, 현장실습24)의 특례교육을 받아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례자 교육은 제2차 시험 전인 2023년 2월 25일 자정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례자 교육은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론강의를 듣고, 동물병원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체계는 지난해와 같다.

지난 1차시험에서 특례자 교육을 완료하고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시 특례자 교육을 듣지 않아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공부를 위해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료를 결제하고 시청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재 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생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안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면서 “동물보건사 자격조건, 시험 합격 후 자격조건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 등 지난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판단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고 전했다.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오는 1월 16일부터 시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시스템, 리뉴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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