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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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조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2027년 2월부터 개식용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하는 등 관계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의 전·폐업이 불가피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관계 업체는 5,625개소에 달한다. 개사육농장 1,507개, 개식용 도축상인 163개, 개식용 유통상인 1,679개, 개식용 식품접객업 2,276개소로 집계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들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 공포일 이후 신규 운영이 금지됐음에도 신규로 운영한 경우나, 법 공포일 직전 1년 이상 동안 운영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라 폐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의 개식용 농장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법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지원금 감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식용종식위원회에 참여할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체화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한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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