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손본다

살처분·매몰·거점소독 등 운영요령 개편..멧돼지 ASF로 인한 방역조치 완화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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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ASF 방역실시요령과 보조를 맞춘다.

농식품부 담당자인 김정주 서기관은 지난 8일 한국돼지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방역정책을 소개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방역실시요령·SOP 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준비 중인 SOP 개정안은 지자체 ASF 정밀진단기관이 정밀검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살처분, 매몰, 거점소독 등 방역조치 운영의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한다.

농장 주변에 ASF 양성 멧돼지가 검출된 경우에도 방역대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출하 전 검사나 사료 고정차량 운영 등의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든다.

현재 주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모두 BL3 시설에 기반해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보다 신속한 정밀검사로 초동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SOP 개정안은 당초 검역본부 뿐이었던 정밀검사 당국에 ASF 정밀진단기관을 추가한다.

살처분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SOP에 명시한다. 살처분에 앞서 참여 인력에게 상담·치료기관, 치료절차 등 지원사항은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살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최근 활용되는 이동식 열처리 기계나 FRP 저장조 방식의 기준 규격을 세부적으로 신설하는 한편, 매몰지에 멧돼지가 접근해 전파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기피제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와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서 문제로 지목되어 온 생축·분뇨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다.

지난 9월 예고된 조류인플루엔자 SOP 개정안은 생축운반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반면 이번 ASF SOP 개정안은 생축·분뇨차량을 여전히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도록 했다. 다만 생축·분뇨차량은 다른 차량과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소독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별도의 장소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따로 세척 장비를 구비하도록 권장하고, 지정된 별도 공간에서 근무자가 고압분무기로 수동 세척·소독을 실시하는 등이다.

야생멧돼지 ASF로 인한 방역조치에도 숨구멍을 틔운다.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방역대가 30일 이상 유지될 경우 출하 전 검사, 권역밖 농장 이동시 정밀검사, 사료 고정차량 운영 등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다만 이들 방역대내 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검역본부가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밖에도 역학관련 차량, 사람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소폭 단축하고, 긴급한 경우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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