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한 번 더 검토` 경기도 조례 입법예고

동물복지농장에 살처분 제외여부 심의 의무화..동물복지·방역 혼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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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의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안이 나왔다.

김인순 경기도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인순 도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1선거구에는 산안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친환경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은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

한 달여 간 거부했던 살처분 조치는 결국 집행됐지만, 이를 계기로 일괄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산안마을이 경기도가 선정한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으로 방역설비 확충에 13억원을 투자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방역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수억원을 투입해봤자 주변에 위치한 다른 농장에서 AI가 터지면 예외없이 살처분되는 환경이라면, 농장의 방역수준향상을 유도하기 어렵다.

정부도 AI 방역대책 개선안에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등급제 상에서 방역이 우수한 농장에게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 1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km 내에 위치한 경우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토록 하고,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지금도 필요에 따라 지자체 가축방역심의회가 판단하여 농식품부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건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방역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혼동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복지형 축산이라고 방역 수준이 높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했던 익산 소재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제기한 살처분명령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동물복지인증 받은 농장에만 AI 발병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지난 겨울 산란계 농장 46곳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중 4건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이었다”면서 “동물복지농장이 고병원성 AI 예방 측면에서 (일반농장과)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한 번 더 검토` 경기도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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