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 크고 진료비 높다˝며 의료비 경감법 발의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관련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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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법안 3개를 동시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본인이 발의했었다가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재차 발의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19일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병원마다 진료비가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으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보험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었고, 21대 총선 때도 다시 공약(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공약을 3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동물보호 3법은 각각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민간 동물보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은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20대 국회에 발의했던 3법 주요 내용. 지난 1월 19일 재차 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의료비”

“동물진료비 표준화 및 반려동물 사보험 공론화 해야”

김병욱 의원은 특히,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양육 비용은 월평균 12만 8,000원 규모인데, 이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라며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 수 대비 0.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19년 3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아 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반려동물 공약 1번은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도 도입 등)>이었으며,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료비 체계 개선을 비롯한 반려동물 3법 재발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 크고 진료비 높다˝며 의료비 경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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