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중앙부처에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인체약 도매상 구입 허용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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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처방제 확대 3개 분야의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재민 농정국장이 직접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3가지 현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경남수의사회가 건의한 내용이다.

당시, 동물병원은 자율적으로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게시하는데 협조하고, 경남도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의 정책 마련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폐 및 인체용의약품 공급개선 등 현안 추진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반려동물진료 부가세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체용의약품 공급개선과 수의사처방제 확대 필요성도 자세히 설명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에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수액제·주사제 등 약값의 인상 요인(30% 내외)이 되고 있으므로 약사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또한,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관리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5조제7항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일명 약사예외조항), 동물농장 등의 불법 진료와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의사 처방제의 구멍인 ‘약사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수의사 처방대상 항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재민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중앙부처에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인체약 도매상 구입 허용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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