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 걱정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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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30~100병상 중소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합병원보다 동네 중소병원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더 높은 ‘입원료 역전 현상’을 줄이려는 조치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2·3인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으나, 중소병원·한방병원 2·3인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종합병원의 입원료가 더 저렴한(본인부담금이 낮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인실 입원비 7만원→2만 8천원, 3인실 입원비 4만 7천원→1만 8천원

중소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부담이 1/3수준으로 감소한다.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에서 2만 8천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 7천원에서 1만 8천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간호 7등급 기준).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한다. 전국민이 매달 내는 의료보험비에서 말이다.

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은 환자·보호자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수의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나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만·항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쉽게 말해, 당장 7월부터 “사람 3인실 입원비도 하루에 1만 8천원인데 반려동물 입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라는 문제 제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만 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사람) 입원비는 더 비싸지만, 보호자들이 ‘본인부담금’과 ‘공단지급액’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단순히 “사람 입원비는 1만 8천원인데 개 입원비는 하루에 4만원인 게 말이 되냐?”는 식의 질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동물은 건강보험 제도가 없다. 동물병원에 가든 가지 않든 매달 동물 건강보험료를 내는 보호자도 없다. 따라서 동물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100%다. 사람 의료와는 체계 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물진료비 체계의 ‘다름’을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수의사의 고민과 걱정도 더불어 커지는 이유다.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 진료비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의 다름을 알리고, 본인부담금과 공단지급액의 정확한 개념을 국민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알리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더 필요하다.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 걱정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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