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럼 보이는 반려동물식품, 과대광고 바로잡아야

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위 ‘허위광고·저질제품 줄여야’..농관원, 반려동물 사료 650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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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 허위광고 관련 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세준)는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하는 반려동물 간식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려동물 식품시장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료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약 8,900억원으로 2023년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농관원은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사료 안전성과 표시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산·수입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73종을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반이 적발된 65건을 회수·폐기한데 이어 올해도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표시사항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2020 펫푸드 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매처에서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농관원은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허위 광고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사료에서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약인지 간식인지 헷갈리는 허위·과대광고 잡아야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식품안전특위는 반려동물 식품에 만연한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위는 “최근 반려동물식품 관련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질병 관리에 효과가 있다거나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고 꼬집었다.

현행 사료관리법이 가축의 사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반려동물 사료도 단백질, 지방, 칼슘, 인 등 7대 성분의 비율만 제시하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적정한 지, 해당 제품이 홍보하는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이 아닌 간식임에도 ‘OO(식재료)가 OO(신체장기나 기능)에 좋다더라’는 식의 과대광고가 반려동물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도 문제다.

특위는 “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저질·위험 제품은 배제하고 반려동물 식품 시장이 상향평준화되어야 한다”며 당국의 점검 확대를 환영했다.

점검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입제품 선호 풍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국산 제품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위는 “잘못하면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현상만 심화될 수 있다”면서 “국내 사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제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약품처럼 보이는 반려동물식품, 과대광고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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