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이전 진료비 게시·공시 효과 의문` 진료부 공개 의무화 반대

대전광역시수의사회,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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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18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2년도 제2차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이날 연수교육에는 일선 임상수의사 130여명이 운집했다.

정기영 회장은 “회원들의 병영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원 의견을 수렴해 교육 내용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내과 합병에 의한 만성 난치성 피부질환과 고양이 문제행동 접근법, 고양이 임상영양학을 조명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물병원 관련 규제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 7월부터 수술동의서가 의무화된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술비용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백신, 엑스레이 등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해당 게시내용은 정부가 조사해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공시제).

정기영 회장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게시·공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대전시수의사회는 진료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게시·공시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창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진료비 게시 규제에 회원 대응을 돕기 위한 기자재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장

11월 처방제 확대

진료부 공개 의무화 반대..의약품 오남용 우려

이날 연수교육 현장을 방문한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사처방제 확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수의사처방제는 오는 11월부터 개 4종 종합백신, 항생제 전(全)성분에 적용된다. 주사용 백신·항생제는 약국에서도 수의사 처방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허주형 회장은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이 계속 나오면서 수의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화 이전에도 상당수의 병원이 실시하고 있었던 수술동의서 규제와 진료부 공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자가진료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수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 특성상 진료부 공개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허주형 회장은 “진료부 공개는 자가진료 완전철폐, 약사예외조항 삭제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관계기관에서도 (진료부 공개 의무화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화 이전 진료비 게시·공시 효과 의문` 진료부 공개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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