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유기견보호소와 연계해 유기견 불법실험한 수의사, 엄중 처벌 필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대표 및 연계 수의사 고발


1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이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대표 및 보호소와 연계된 동물병원 수의사를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PNR에 따르면, 유기견 약 200여 마리를 보호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남양주유기견보호소’가 보호소 내 유기견을 불법적으로 동물실험에 이용하고 학대·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호소와 연계된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보호소와 공모하여 유기견에 대한 불법 동물실험을 자행했다는 게 PNR 측 설명이다.

PNR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파악한 뒤 지난 9월 보호소 대표와 해당 수의사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 없이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NR은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및 해당 수의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호소 내에서 적절히 보호받았어야 할 유기견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영문도 모른 채 시험약을 투약받고 건강을 침해받거나 심지어 사망하기도 했다”며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엄격히 그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남양주유기견보호소 측과 공모하여 유기견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바 이에 대한 고도의 비난과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NR은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소의 법적 의무와 제도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발건에 대해 남양주보호소 측은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PNR “유기견보호소와 연계해 유기견 불법실험한 수의사, 엄중 처벌 필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