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확대, 유리한가 불리한가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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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면세대상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를 납부할 때에는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지출한 경비에 포함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했는데요, 향후 매출세액이 줄어들면 동물병원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령 §35)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용역을 “질병 예방” 목적으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했습니다. 면제대상 진료용역 분류도 아래와 같이 개편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부가세를 면제할 세부 진료용역 100개를 별표1에 열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본지 2023년 8월 9일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구체화..진찰·검사·약값 전면 면세’ 참고).

 

□ 개정안의 예상 세금효과

현재 반려동물 진료매출의 부가세 과세:면세 비율은 동물병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6:4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세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개정안 시행 후 동물병원의 부가세 납부액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순익과 종합소득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효과를 아래 시나리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먼저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인 현재 상황입니다. A동물병원은 연 매출은 부가세포함 11억원입니다. 과세결제금액은 6.6억원(공급가액 6억원+부가세 6천만원), 면세결제금액은 4.4억원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경비는 연5.5억원이며, 인건비로 연3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산편의상 이 둘 외의 경비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면세비율만큼을 매입세액불공제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① 과세결제금액 6.6억원, 면세결제금액 4.4억원

② 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5.5억원, 인건비 3억 (계산 편의상 그 외의 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매입세액 중 면세비율만큼을 매입세액불공제액으로 본다

매입세액불공제액이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분(ex. 백신)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구분이 어려운 매입(ex. 임대료) 분 중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1) 현재의 부가가치세

2) 현재의 소득세

개정안 시행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A동물병원의 진료 내용과 경비 지출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면세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과세매출의 약 5/6이 면세로 전환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처럼 과세였다가 면세로 전환된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시나리오1~3으로 나뉩니다.

이들 각각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액을 추산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1]

시나리오1은 부가세가 면세됐지만, 기존에 부가세포함으로 받던 진료비는 그대로 유지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기존에 11,000원(공급가액 10,000원+부가세 1,000원)을 받던 진료가 면세로 전환됐지만 똑같이 11,000원을 받는 경우인 셈이죠.

① 과세결제금액 1.1억원, 면세결제금액 9.9억원(진료비 인하 미고려)

② 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5.5억원, 인건비 3억 (계산 편의상 그 외의 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면세비율만큼을 매입세액불공제액으로 본다

1) 시나리오1의 부가가치세

2) 시나리오1의 소득세

 

[시나리오2]

시나리오2는 부가세가 면세된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기존의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만 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기존에 11,000원(공급가액 10,000원+부가세 1,000원)을 받던 진료가 면세로 전환됐으니 부가세만큼을 빼고 10,000원만 받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1보단 면세매출액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① 과세결제금액 1.1억원, 면세결제금액 9.4억원(면세로 전환된 진료항목 부가세 제외)

② 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5.5억원, 인건비 3억 (계산 편의상 그 외의 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면세비율만큼을 매입세액불공제액으로 본다

1) 시나리오2의 부가가치세

2) 시나리오2의 소득세

 

[시나리오3]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중간 지점이 시나리오3입니다. 면세로 전환된 진료비의 절반은 기존 부가세포함 금액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부가세만큼을 뺀 기존 공급가액으로 받는 식이죠.

현실적으로 절반을 딱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독자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정해보았습니다. 면세매출이 시나리오1보단 작고, 시나리오2보단 큽니다.

① 과세결제금액 1.1억원, 면세결제금액 9.65억원(면세로 전환된 진료항목 부가세 50%제외)

② 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5.5억원, 인건비 3억 (계산 편의상 그 외의 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면세비율만큼을 매입세액불공제액으로 본다

1) 시나리오3의 부가가치세

2) 시나리오3의 소득세

 

[시나리오별 비교]

위에서 가정한 현재와 시나리오1~3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가세 납부액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부가세와 소득세를 더한 총 세금 납부액은 시나리오1~3 모두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액이 낮아진다고 반드시 이익은 아닙니다. 진료비로 받는 부가세가 줄어드는 만큼 입금액도 감소하거든요.

이를 감안한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부가세를 대폭 면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존의 공급가액만 청구한다면(시나리오2 혹은 3) 원장님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   *

이번 칼럼에서는 계산 편의상 진료 내용과 경비 지출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만,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 상당수가 확대된 면세용역과 연관된다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 부가세 면세를 그대로 받아들여 진료비 청구액이 낮아진다면 진료건수가 늘어 진료수익증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나리오는 각 병원의 진료수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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