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병원 개원자금 마련할 때 주의할 점은

동물병원 운영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③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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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운영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 기고문에서는 동물병원 운영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각종 계약서 중에서 근로자(직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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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원(開院)을 할 때 자금이 넉넉한 상태에서 개원하는 원장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이 있기에 진료실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에서 다른 동물병원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초기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대보증금,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의 개원 초기 소요 자금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원을 위한 초기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금융권 대출 ②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③ 제3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등일 것입니다.

이중 ‘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미 확립된 대출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서 동물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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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개원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있어 유의할 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여기서 ‘추정한다’는 말은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이른바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여의 추정이 깨어지고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중에 상환 자금도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임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금융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상 금전대여 또는 저리(低利)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상증법상 정하고 있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무상대여의 경우 원금의 4.6%를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이자 대여 원금이 2억1천7백만 원 정도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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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초기자금 조달에 있어서 유의할 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때에는 차용증서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을 빌리는 입장이라면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가급적 작성하지 않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상황의 회피를 위해서는 작성하는 편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금전과 관련된 여러 소송사건을 다루다 보면 ‘입증책임’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자(대주)가 금전의 대여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하게 되면, 상대방(차주)은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였다거나, 혹은 대여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 모두 갚았다고 반박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 특히 금전을 빌려준 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서) 등의 문서가 대표적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간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녹취된 녹음자료, 금전 대여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남겨두어 향후에 분쟁상황을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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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차용증서’라고도 불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①채권자 ②채무자 ③원금 ④이자 ⑤변제기 ⑥지연이자 ⑦작성연월일이라는 7가지의 필수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필수 사항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아래과 같습니다.

우선 ‘채권자’는 금전을 빌려주는 자(대주), ‘채무자’는 금전을 빌리는 자(차주), ‘원금’은 빌려주는 금액 자체를 각각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금에 대한 사용대가를 의미하는 ‘이자’는 현행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게 되면 민사법정이율(연 5%) 내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는데, 동물병원의 개원에 활용되는 자금의 차용은 상사거래에 기초한 자금거래로 취급되어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이어 ‘변제기’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을 의미하는데, 변제기 이후에는 이른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 되고,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말하는데, 계약서상으로 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정해지고, 약정이율을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연월일’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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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개원을 위한 초기자금의 각 조달방법, 특히 제3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을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관계 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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