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렙토스피라와 브루셀라, 동물병원과 중대재해처벌법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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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④>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달에는 대전 소재 한 대형백화점 지하 주차장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달에는 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끼임사고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사업주 또는 기업·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위반(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법 시행 초기인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내후년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입법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상당수의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약 1여 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법 적용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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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차례 도급이 행해지는 경우 각 도급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사업 및 사업장에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동물병원에서는 병원장이 이에 해당)는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필히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정도가 처벌 수위와도 직결될 것이므로, 대응목표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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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의 종류 가운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중대재해 대상자로 ‘직업성 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성 질병에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해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에 걸린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특성상 동물보건사 등의 근로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증이나 렙토스피라증에 노출될 확률이 있어 특별히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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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경영책임자로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법 위반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곳의 관청이나 관할 부서에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당연히 법원의 1차 판단기준은 동물병원 사업장과 관련된 주무관청이 제작한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아닌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은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라 동물병원장을 포함하는 경영책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해두는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단순히 마련해두는 것에서 벗어나, 동물보건사 등의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해 숙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동물병원이라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1년에 여러 차례 점검한 후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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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동물병원마다 처한 현실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멀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동물병원장 스스로 각자의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고이든지 발생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일을 수습하려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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