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귀여운 강아지도 가해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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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강아지도 가해견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류윤정

흔히 개물림 사고는 대형견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소형견도 개물림 사고의 가해견이 될 수 있고, 소형견이 다른 소형견을 무는 사고 역시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주와 산책 중이던 5살 된 푸들(이하 “피해견”이라 함)이 견주 없이 달려든 1살 된 포메라니안(이하 “가해견”이라 함)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피해견주가 서둘러 피해견을 들어올렸으나 가해견 역시 딸려 올라올 정도로 무는 힘이 강했다.

뒤늦게 온 가해견주와 함께 급히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피해견의 살은 이미 많이 찢어진 상태였고, 위 사고 이후 피해견은 낯선 사람만 보면 짖는 등 불안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조 제3항은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2미터 이내 길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해당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또한 민법 제759조 제1항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 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동물의 동반자는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가해견주는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이 분명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견주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대상이 강아지여서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견주는 가해견주에게 치료비, 털 관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귀여운 강아지도 가해견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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