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 세법 개정안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⑧]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71031-psh-profile3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 알아 두면 좋은 개정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확정안이 아닌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화 과정에서 일부 변경 또는 삭제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2) – 신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19년 6월 30일 등록하여 소유한 자로, 해당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차(경유 제외)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 지원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경유 제외)에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합니다. 경감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으로 총 143만원입니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지원되며,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20.1.1. 이후 6개월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한 경우 적용됩니다. ‘20.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을 실시합니다.

위 요건에 맞는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후 신차구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 추가

190827 tax1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50세 이상으로 적용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절세와 노후대비 목적으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190827 tax2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감면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현재와 같은 임대소득이라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0827 tax3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 가능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대략 30~23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827 tax4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180228 psh profile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안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