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양권 증여` 절세에 주의하라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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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원장님이라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렵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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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190509 TAX1

위 개정 전에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분양권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변칙적인 조세회피 방법으로 보아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총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추가된 사례를 가정해봅시다.

이때 증여가액은 6억원, 양도가액은 6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한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함).

해당 분양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비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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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5천만원으로 적용된 양도차익은 개정 후 2.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4억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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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인해 분양권(조합입주권)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해야 취득가액을 증여 받을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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