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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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 57개소..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창원시 동물등록제를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보호자는 시에서 지정한 57개 등록대행 동물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술·부착 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청은 등록사항 확인 후, 보호자 관할 읍면사무소·동사무소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또한 등록증 교부 시 등록인식표도 함께 교부하여 보호자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인식표를 반려견의 목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동물이 장애인 보조견, 입양된 유기견, 중성화수술을 한 반려견일 경우 등록수수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동물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중점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1차적발 시 경고, 2차 3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가 인구 10만 이상으로서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시행대상 지역이다. 이들 중, 창원시를 포함해 양산, 통영, 거제, 밀양 등 총 5개 시에서만 등록제가 시행 중이다.

창원시 반려동물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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