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 돼지 회장염 백신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 항균제 병용 허가사항 변경

‘Lawsonia spp.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제’로 제한 구체화..세팔로스포린계 등 병용 가능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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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돼지 회장염 백신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Enterisol® Ileitis)’의 허가사항이 9월 8일 변경됐다. 백신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항균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는 돼지 회장염의 원인균인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Lawsonia intracellularis) 감염에 의한 회장염(증식성 장염)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구용 생백신이다.

백신주가 장관 내에서 증식하면서 면역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관련 항균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허가사항은 백신 접종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모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제한을 안내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허가사항에서는 “Lawsonia spp.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제”로 제한 대상이 구체화됐다.

시험 결과 세팔로스포린계(ceftiofur), 마크로라이드계(tulathromycin), 폴리믹신계(colistin) 및 바시트라신(bacitracin)과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를 동시에 투여하였을 때 백신 효능에 유의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됐다.

일부 연구 및 문헌에서 스트렙토그라민계(virginiamycin), 베타락탐계 및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균제에 대해서 백신과의 병용 가능성이 시사됐다.

다만 모든 항균제 성분에 대한 병용 가능성이 직접 평가된 것은 아니다. 베링거 측도 이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의 현장 활용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항균제의 종류와 투여 시기, 투여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최신 허가사항과 제품설명서를 확인하고, 담당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접종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양돈축우사업부 총괄 문두환 상무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최신 연구결과와 허가 근거를 반영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질병 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가 제공하는 장관 면역 형성 및 경구 접종의 편의성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의 변경된 허가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정보시스템 아지(AZ)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링거 돼지 회장염 백신 ‘엔테리솔 일리아이티스’ 항균제 병용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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