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3주기 인증..수의학 교육 인증 법제화 미룰 수 없다

‘교육 개선 동력 더 필요하다’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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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김대중)이 8월 19일(수) 세종 공동캠퍼스 충북대학교에서 ‘3주기 수의학교육 인증평가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수의대 교수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주기 들어 변화된 평가기준을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8월 19일 세종에서 3주기 평가인증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4년 제주대 수의대로 시작한 수의학 교육 인증은 올해 경북대 수의대를 끝으로 2주기 인증까지 모두 마쳤다.

3주기부터는 인증평가에 정량평가가 대폭 확대된다. 수의대 연구비 수주실적, 학생 1인당 교육기본시설 면적과 현장실습 시간, 진료건수 등에 정량 기준을 요구한다.

김대중 원장은 “유럽·미국의 선진 수의학교육 인증기준과 국내 보건의료평가인증기구의 기준을 분석하고, 교육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 정량평가 항목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3주기 첫 인증평가를 앞두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건국대에서는 긴장감이 엿보인다. 면밀히 준비하고는 있지만, 까다로워진 평가 기준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완전인증’을 거듭했던 2주기까지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부분인증’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동력이 더 필요해졌다. 수의학 교육 인증을 획득한 수의대의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의 ‘의무화’가 더 절실해졌다. 그래야 대학 본부나 정부 부처에 재원이나 교수 인원 확충을 힘있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원장은 “3주기 인증 평가에는 이전보다 더 큰 교육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여기에는 인증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의학 교육 인증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의 이원택 의원, 야당의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만큼 공감대는 있다.

이날 워크숍 현장을 찾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오늘(8/19)도 국회의원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인증 의무화 수의사법은 올해 안에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주기 평가인증은 교원, 교육시간, 축종별 진료 및 부검 건수 등에 대한 정량 자료를 요구한다.

건국대 남상섭 교수는 “수의대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인증평가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따로 비용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기도 어렵고, 미국·유럽의 선진 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 한, 수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가 교육 환경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수의대 조제열 학장도 최근 미국수의사회(AVMA) 재인증 평가 과정에서 받은 지적을 바탕으로 부검, 말 임상 교육, 수술 핸즈온 등의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상섭 교수는 인증평가가 수의학 교육 개선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1, 2주기 평가가 그러했듯 법적 의무화와 별개로도 평가인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은 안 볼 건데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지목하면서다.

‘수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자의 윤리와 책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울대 천명선 교수는 인증 평가를 통해 교육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의과대학들이 수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품질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노력, 평가 과정에서 얻는 민감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이해상충 회피는 물론 인증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 윤리라는 점을 지목했다.

평가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단의 판단을 존중하며, 근거 중심의 평가 실무를 수행해야 ‘윤리적인’ 평가자가 된다. 수의사가 동물을 잘 진료하지 못하면 비윤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천 교수는 “평가 위원은 대학의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 인증과정 전반의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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