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동물경매장 금지하는 루시법 재차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18일 재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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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루시법이 재차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8일(화) 일명 ‘루시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루시법은 지난 2023년 발의됐다가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위성곤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루시법을 발의한 것이다.

루시법이 발의됐을 때, 법안에 반대하는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과 법안에 찬성하는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재차 발의된 루시법은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금지 ▲동물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펫숍)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물경매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루시의 친구들과 위성곤 의원이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루시법 법안 발의 환영 및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루시의친구들).

루시법을 지지하는 동물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은 “현재 국내 동물생산업 현실을 보면 현행법상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생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생산업소에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단 몇 명의 인력이 사육하고, 그 사육 현장은 분변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거나 제대로 된 수의학적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이러한 동물학대 문제의 원인을 ‘반려동물 경매장’이라고 지적했다.

루시의 친구들은 “이러한 참담한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바로 반려동물 경매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매장은 특정 견종의 유행을 부추겨 해당 견종의 대량 생산을 부추기고, 무허가로 생산한 아기 동물의 신분 세탁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전국 18개 경매장 한 곳에서만 월평균 2,500마리의 개 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다. 이런 과잉 개체수의 거래를 위해 번식장 부모견들은 끊임없는 임신 출산에 이용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성곤 의원 측은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 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폐기·식용 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경매에 편승한 공장식 대량 번식을 근절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 동물경매장 금지하는 루시법 재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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