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 변경

올 6월 시행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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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11월 1일부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임병규)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지난해 5월 제정되어 올해 6월 정식 시행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 전남(축산위생사업소→동물위생시험소), 강원(가축위생시험소→동물위생시험소)에, 경북(가축위생시험소→동물위생시험소) 이어 경기도도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명칭은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등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시·도별 상이한 가축방역기관의 명칭 및 설치 목적을 일원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정부 가축방역 대책에 따른 업무 수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경기도는 “지난 1998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통폐합됐던 ‘경기도종축장’이 조직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분리되면서, 가축방역업무와 종축업무를 전문화해 조금 더 역량 높은 기술을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임병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의 취지가 재난성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전문성 강화인 만큼, 앞으로 동물위생 수준의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은 물론, 도내 양축농가의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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