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백신 독점 지적에 검역본부, ‘허가는 규정대로, 유통형태는 민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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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유통경로를 독점체제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검역본부가 대응에 나섰다.

14일 한 지상파 보도는 “구제역 백신 공급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던 러시아산 백신 수입은 흐지부지됐다”면서 “검역본부는 해당 기관장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SVC라는 업체에 독점 수입하도록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당초 도입이 검토됐던 러시아산 구제역 백신은 현재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접수 받아 기술검토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의 경우 개발 및 수입에 대한 허가를 받는데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구제역 백신 유통에 관해서도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만 실시할 뿐 수입 유통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0,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처음 도입된 구제역 백신은 메리알, 인터베트社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수입됐다.

이후 2018년까지 구제역 백신을 국산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해외 업체로부터 백신 원료를 수입한 후 제조함으로써 완전 국산화에 앞서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내 5대 동물백신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 생산의사를 밝혔지만 해외 생산업체 측이 5개 회사 모두와 각각 기술이전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중간과정에 수의업무와 관련한 비정부법인인 대한수의사회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국내 5대 제조사와 함께 컨소시엄 ㈜SVC를 조직했다.

현재는 ㈜SVC가 해외 업체로부터 구제역 백신 제조용 벌크를 공급 받고, 이를 5개 회사로 소분해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

검역본부 측은 “구제역 백신 유통은 검역본부의 허가가 아닌 SVC와 백신업체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MD백신 독점 지적에 검역본부, ‘허가는 규정대로, 유통형태는 민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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