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에도 공급하라`

조에티스·벨벳에 동물약국 부당한 공급거절 금지 조치..DVM 공동구매건에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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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한국조에티스(제품명 레볼루션)와 벨벳(제품명 애드보킷)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제약사와 심장사상충예방약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약국, 인터넷 등 동물병원 외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임상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5인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업체-동물병원 전략적 공생`..업계 `안전성·사업성 고려한 판단` 반박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은 각각 40%, 27%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먹는 예방약 하트가드(18%)를 포함하면 상위 3사가 8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에티스·벨벳과 동물병원이 전략적 공생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동물병원으로만 제품을 공급하고 동물병원은 해당 제품들만 보호자에게 추천함으로써, 동물병원은 판매가 하락을 막고 업체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양사는 동물약국으로 유출된 제품을 구매해 유출경로를 역추적, 제품을 유출시킨 동물병원에 출고를 정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유통을 관리했다. 개당 14,000원인 동물병원의 판매가에 비해 동물약국 유출된 물량의 판매가(10,000~11,000원)가 더 낮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양사에 “부당하게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거나 타 동물병원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동물병원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병원과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안전한 사용과 사업성 측면에서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한국조에티스는 반려동물 건강과 사상충 검사 후 보호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레볼루션 출시 이후부터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레볼루션이 전문가인 수의사를 통해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공정위에도 표명했다”며 “안전보다 경제적 측면을 더 고려한 공정위 최종판결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벨벳 측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뿐만 아니라 사업성 측면에서도 단순 판매자인 약국과 달리 동물을 진료하고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통변화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DVM 심장사상충예방약 공동구매 관련 수의사에게도 시정명령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경로에 영향을 미친 수의사들에게도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임상수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 가입회원들은 지난 2013년말부터 2014년초까지 심장사상충예방약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약 700여명이 참여한 공동구매 과정에서 수의사들이 업체에 인터넷, 약국 등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했다. 업체가 약국공급거절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게 만든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수의사 회원 5명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조치했다.

이 건 관계자는 “(해당 공동구매건은)인터넷 등 동물병원 외로 의약품이 공급되면서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수의사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에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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