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 동물보호 공약 최종정리!선거 공보에 `동물`언급 심상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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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공보가 발송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보와 분야별 10대 공약을 접수받은 뒤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국으로 발송했다. 

주요 5명의 후보(기호 1 문재인, 기호 2 홍준표, 기호 3 안철수, 기호 4 유승민, 기호 5 심상정)중 선거 공보에 ‘동물’을 언급한 것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가장 적은 페이지(4장)의 선거공보를 만들었음에도 10대 약속 중 8번째 약속에 동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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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번째 약속 ‘자연과 인간,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 만들겠습니다’의 대표 이미지를 강아지로 선정했으며, 3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 5대 공약을 발표한 뒤 찾은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권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동물학대 제로 시대, 동물복지 국가를 열어가는 새로운 생명존중의 시대를 저 심상정이 함께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5대 대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공보에도 ‘동물권 보장 등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나머지 4명의 주요 후보들도 선거 공보에는 ‘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정식 공약집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반려동물 식용 단계적 금지를 공약에 담았으며, 홍준표 후보는 개식용 농장의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정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음을 반영하듯 진료비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문재인 후보는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홍준표 후보는 ‘동물의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및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 도입’, 안철수 후보는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제공’, 심상정 후보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공약집에 담았다.

동물의 법적지위와 동물권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홍준표 후보가 ‘헌법에 동물에 대한 생명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권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민법에 동물을 생명체로 명시하겠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보호 관련 행정조직 확대에 대한 내용도 있다.

문재인 후보가 ‘중앙·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심상정 후보가 ‘동물보호국 설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3월 15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 연합이 함께 발표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동물보호 5대 과제 10대 정책’에 담긴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감소 ▲길고양이 TNR정책 전면 실시 ▲베터리케이지 및 스톨 사육 단계적 금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생매장 금지 및 인도적 살처분 시스템 구축 ▲동물원 허가제 ▲비인도적인 ‘모피’ 제품 수입 판매 제한 ▲돌고래 전시 금지 등 주요 정책들이 후보들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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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동물보호 공약 최종정리!선거 공보에 `동물`언급 심상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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