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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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1일 공포됐다. 정부는 3월 21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4651호)을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18년 3월 20일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20170321animal law
지난해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동물생산업(번식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2년 내에 허가제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동물학대 규정도 추가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신설(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상향(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 신설(안 제47조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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