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

부처를 넘어 동물보호복지 실현할 강한 추진체 필요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70315animals_kara1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그러나 동물행정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5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6청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7개 부 가운데 최소 5개부가 동물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을,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해양수산부는 수생동물을, 문화체육관광부(산하 문화재청)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담당한다(그림 참고).

이처럼 행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 더욱이 부처 간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논의할 협의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 발전된 동물보호법과 함께 강력한 추진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 간 동물행정의 장벽을 뛰어넘어 동물보호복지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강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필요해”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팀장은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의거, 총 10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실태조사조차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0315animals_kara2
반면,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달랐다. 카라는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동물행정 조직을 소개했다.

영국은 DEFRA(농림환경축산부)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동식물건강청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이 정부 행정조직 바깥에 전문적이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독일 역시 농림축산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지만, 각 부처를 주제별로 묶어서 소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다른 ‘지속가능성’ 분류 부처와 자유롭게 소통한다.

김현지 팀장은 “독일은 다양한 부처가 업무 지향관점을 중심으로 묶여 있고, 그 안에서 부처 간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보건부가 동물과 관련된 부처지만, 동물과 식품관련 업무만 별도로 다루는 식품검역청(Food Inspection Agency)을 별도로 둔다.

뉴질랜드는 1차 산업부에서 동물보호 행정을 담당하는데, 국가 동물복지 자문위원회(National Animal Welfare Advisory Committee)와 국가 동물윤리 자문위원회(National Animal Ethics Advisory Committee)가 외부에서 1차 산업부의 동물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한다.

스위스는 아예 연방 식품안전수의사무국(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이 각 주에서 동물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연방 내무부, 연방 평의회 산하 조직이다.

발표를 담당한 김현지 팀장은 “우리나라 사정과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정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본받을 수는 있다”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리에 급급한 기존 부처 간 분산된 동물행정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동물보호복지 증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한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카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동물보호 주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료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