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강제 임신 금지 및 60일 이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법 발의

황주홍 의원 22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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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이전 반려동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반려동물 임신 또는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 및 출산 이외에는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물에 대한 시술은 수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 또는 제11조제2항에 위반하여 출산된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제9조의2제1항) ▲생물학적 임신·분만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분만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을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음(제11조제2항) 등 2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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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거래 연령(2개월 이상)은 기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법에 직접 담은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2개월령 이상 판매 규정…시행규칙 별표→법으로 강화

동물 강제 임신 또는 출산 위반 시 벌금 200만원 형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의해 관리되던 반려동물 판매 연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을 법에 직접 담은 것(제9조의2제1항 신설)이 큰 특징이다. 벌칙조항도 기존의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됐다.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시킬 수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대상 실험 벌칙 조항을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 신고·등록없이 동물관련 영업을 할 경우 벌칙을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법 47조제1항에서 규정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과태료 역시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번 법안은 황주홍 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김삼화, 김종회, 정동영, 이용주, 신상진, 최도자, 정인화, 주승용, 김관영, 최경환(국)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동물 강제 임신 금지 및 60일 이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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