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투견도박 막읍시다`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종배 의원, '투견도박 금지 동물보호법'발의에 이어 토론회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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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가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주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도 토론회를 도왔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종배 의원은 11월 4일 ‘투견도박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함 ▲동물학대 행위 벌치 강화(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행위 과태료 상향(100만원→300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종배 국회의원, 조희경 대표를 비롯하여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의원, 이준원 식품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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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이종배, 정우택, 정갑윤 국회의원(왼쪽부터)

토론회는 ▲투견도박 근절과 해외법 사례(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 ▲동물학대 대응정책 및 방향(농림축산식품부 박춘근 사무관) 등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간사는 발표에서 국내 투견사례와 현행법의 한계를 소개하고 해외 법을 참고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투견도박은 도박범죄일 뿐 아니라 동물을 계획적으로 학대하는 범죄를 더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다. 투견도박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확대 개정해야 하며, 투견도박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근 사무관은 국내 동물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물보호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현재 동물보호·복지업무는 박춘근 사무관과 그 외 주무관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춘근 사무관은 “앞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정책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는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이사, 이혜원 수의사, 정이수 변호사,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강의교수가 토론자가 나섰으며, 한진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KARA 전진경 이사는 “영국의 경우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소유 및 관리권 박탈 처벌을 내린다. 이 처벌은 동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직업을 금지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우리나라도 법을 강화하여 시원스럽게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수의사는 수의사의 입장에서 동물학대를 규정할 수 있는 수의학적 근거를 설명하며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심리적 상해로 인한 행동학적 증상도 함께 제시했다.

정이수 변호사는 “동물이 사유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의 허점이 발생한다. 소유권의 절대성으로 인한 체계상의 모순”이라며 “소유에 상관없이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천명선 강의교수는 인간동물학의 관점에서 동물학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수는 “개가 인간과 맺어 온 정상적인 관계(신뢰와 길들이기)를 벗어나 가학적인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투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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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 동물복호·복지 업무 전담부서 신설 필요”

이종배 국회의원은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어 “할 일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부서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농식품부 내에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복지과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부분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역시 “투견과 같이 잠재돼 있는 동물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동물보호 기본계획 및 법률마련을 위해서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잔혹한 투견 실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화시켰고, 예산심의시 동물복지 관련 예산 및 시설의 확충을 주장하여 예산 증액을 도운 바 있다.

양주영 기자 yangju@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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