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 위한 입법과 예산을 촉구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선언

동물복지국회포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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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초로 지난 7월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을 촉구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56건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 중 10건이 통과됐고 나머지 46개 법안은 계류 중이다.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동물복지 업무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2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완이 필요한 입법 과제와 필요 예산을 촉구하기 위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이 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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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문정림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8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계류 중인 동물복지 관련 법안 중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포럼 측은 토론회 이후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별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4건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과 동물 학대행위를 확대·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실험동물의 지위, 동물복지 고려한 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 금지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축산물 안전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위해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과 살처분 시 투입인력 및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시동물 분야에서는 전시동물의 최소사육기준을 보장하고 관람객과 사육사의 안정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분야에서는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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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물복지 예산 확보와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과 신설 필요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또한 여러 가지 동물복지 관련 예산 중 최소한 아래 4가지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수준 및 반환·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백신 및 진단키트 지원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13억) 및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구조·포획·조치 등에 따른 동물구조비 지원 예산(농림축산식품부 9억)

▲야생동물센터의 설치·증개축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AI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환경부 50억)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보건복지부 1억6천만 원)

▲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을 위한 예산(해양수산부 14억)

이어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소속 동물복지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전부인데, 이조차도 방역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단체가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 신설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인 시대에 발맞춰 동물보호행정 실종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문정림, 박홍근 국회의원과 포럼 운영위원인 남인순, 민병주, 홍의락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 대표도 참석했다. 수의계에서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과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이 함께했다.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소개하며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맡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과(또는 동물복지과)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케어 공동대표는 2년 반 동안 전국 동물원을 조사했던 경험을 소개하여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은 “동물의 복지는 곧 사람의 복지로 연결된다”며 “수의사들은 전문가로서 동물과 사람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향후 동물복지 분야에서 입법과제와 예산, 전담부서 확보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포럼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야의원이 국회 역사상 최초로 만든 단체인 만큼 수의사 등 전문가 및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소속 상임위를 떠나서 예산 확보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 위한 입법과 예산을 촉구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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