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안락사 전 공고 기간 10일→15일로 연장` 동물보호법 발의

공고기간 10일->15일, 의무 분양 공고 5일 등 총 20일로 '두 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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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jungrim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공고한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 공고 기간을 두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에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상황에 따라 공고 후 10일 만에 안락사 되는 유기동물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소유권 획득 시기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시·도 및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5일 이상 분양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유기동물의 안락사 전 기간을 20일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유기동물 공고 기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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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유기견의 약 7.7%가 10일이 지난 후에 원소유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 보호기간이 15일이다.

이법 법안은 문정림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박윤옥, 신경림, 진영, 김정록, 이만우, 류성걸, 조명철, 정문헌, 신동우, 김제식, 김성찬, 윤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2014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8만 1천 마리였으며, 그 중 23%인 18,436마리가 안락사 당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전 공고 기간 10일→15일로 연장`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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