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야생동물 구조·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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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구조관리시스템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보호대상 동물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한 내용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한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도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구조관리시스템구축 및 구조 치료활동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25조 2(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신설된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야생동물조례개정_201403

서울시는 다음달 8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서울시 자연생태과(02-2133-214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조례개정…야생동물 구조·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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