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812명, 동물보호법 위반 1,181건 적발

동물보호관 수 점점 늘어나...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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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동물보호관은 총 812명, 명예동물보호관은 6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고, 명예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동물보호관은 공무원이지만, 명예동물보호관은 일반 시민이다.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 수 3년 만에 2배 증가

펫티켓 등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1,181건…인식표 미착용 등 많아

동물보호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22명이었던 동물보호관은 2018년 375명, 2019년 408명, 2020년 413명, 2021년 759명, 2022년 812명으로 5년 연속 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83.8% 증가했다.

동물보호관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181명)였으며, 서울(138명), 전남(67명), 경남(64명), 강원(6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울산(6명)과 세종(4명)은 동물보호관이 10명 미만이었다.

연간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처분 실적은 1,181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돌봄관리 미이행) 건수가 718건(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견 미등록 189건(16.0%), 미등록·무허가 영업 48건(4.1%), 동물학대 36건(3.0%), 동물유기 24건(2.0%) 순이었다.

동물보호법상 꼭 지켜야 할 반려견 돌봄의무(돌봄관리)로는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목줄 등 안전조치 착용(맹견은 입마개까지), 배설물 수거,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이 있다.

2022년 기준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 606명…연간 3,238건 활동

한편, 지자체에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은 2022년 기준 606명이었다. 경기도가 17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5명으로 두 번째였다.

2022년 1년간 명예동물보호관은 교육·홍보·상담·지도 2,045건, 동물학대행위 신고·정보 제공 98건, 동물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 996건, 학대받은 동물구조·보호 99건의 활동을 펼쳤다. 총활동 건수는 3,238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지난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812명, 동물보호법 위반 1,1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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