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목적으로 동물 광고·선전하면 동물학대로 벌금형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 2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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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대안 형태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 재개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수리 의무 명시 ▲도박을 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처벌 등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이제 도박을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까지 금지됐다.

대안을 대표 제안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동물을 이용한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목적으로 광고·선전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신고 수리 의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이에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크게 2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바 있다.

2016년 강아지공장 사태 발생 때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졌고, 2017년 개물림사고가 이슈화됐을 때,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진행됐다.

도박 목적으로 동물 광고·선전하면 동물학대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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