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소비자가 계란 껍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다.
지난 2월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25일부터 계란 껍질에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표시된다(예시 : M3FDS).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의 위해·예방정보란에서 생산자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농가명과 인허가 일자, 사업자명, 농가 주소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란 껍질에 표시되는 정보는 오는 8월과 내년 2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8월 23일부터는 계란을 생산한 닭이 사육되는 환경이 끝자리 숫자로 추가된다(예시 : M3FDS4).
마리당 0.075㎡ 미만의 사육면적을 제공하는 기존 케이지 사육(4)과 0.075㎡ 이상의 개선된 케이지 사육(3), 축사내 평사(2)를 제공하거나, 동물보호법상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사육(1)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도 함께 표기된다(예시 1002M3FDS4). 산란일자는 ‘OO□□(월일)’로 표기하며, 산란시점으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일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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