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질에 M3FDS1?자유 방목 닭이 낳은 계란

4월 25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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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소비자가 계란 껍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다.

지난 2월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25일부터 계란 껍질에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표시된다(예시 : M3FDS).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의 위해·예방정보란에서 생산자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농가명과 인허가 일자, 사업자명, 농가 주소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란 껍질에 표시되는 정보는 오는 8월과 내년 2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8월 23일부터는 계란을 생산한 닭이 사육되는 환경이 끝자리 숫자로 추가된다(예시 : M3FDS4).

마리당 0.075㎡ 미만의 사육면적을 제공하는 기존 케이지 사육(4)과 0.075㎡ 이상의 개선된 케이지 사육(3), 축사내 평사(2)를 제공하거나, 동물보호법상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사육(1) 등으로 구분된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도 함께 표기된다(예시 1002M3FDS4). 산란일자는 ‘OO□□(월일)’로 표기하며, 산란시점으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일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계란 껍질에 M3FDS1?자유 방목 닭이 낳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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