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사료 수출하는 방법은?

농식품부, 대중국 사료 수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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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사료를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대 중국 사료 수출 관련 사항’을 관계 기관에 안내했다.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의 요청에 따른 홍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사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농업농촌부에 수입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농업농촌부에 중국 현지법인 또는 대행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의 설명이다.

신청 관련 서류는 중국 농업농촌부 홈페이지에 있으나, 목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다.

서류 제출 후 수입등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소요된다.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수입등기 완료만으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농촌부 수입등기 이외에 중국 해관총서에 별도의 기업등록 등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까지 중국 사료 수출과 관련된 진행 상황으로는 발효대두박(2016년)과 수생동물배합사료(2018년)에 대한 검역위생조건 약정 체결이 있다.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위험평가가 끝난 상황이며 현지실사, 검역 위생조건안 마련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중국에서 ‘동식물 검역업무’는 기존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에서 해관총서로 이관됐다.

중국으로 사료 수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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