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장례협회,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정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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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으면 땅에 사체를 묻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불법이다. 현재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기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동물장묘업체 이용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정부는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친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 사체는 전용 화장장을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물장묘업 이용을 권장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업체는 총 27곳이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을 이용하는 비율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동물장례협회가 농식품부 사단법인으로 7월 9일 정식 허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인설립 허가증에 따르면, (사)한국동물장례협회는 앞으로 ▲가입단체 간 정보 교환 ▲동물장례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개발·보급 ▲동물장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 배출을 위한 정기회의, 세미나 등 교육 ▲동물장례와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및 출판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동물장례 알선업무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사)한국동물장례협회는 사단법인 허가를 계기로 동물장묘업체 권익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기 환경 전문가, 화장로 전문가, 언론 전문가, 장례의전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통해 유기동물 및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 사체에 대한 개별화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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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동물장례협회 조용환 회장(사진)은 “2015년부터 한국동물장례협회를 임의단체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농식품부 사단법인이 된 만큼 부가세 면세 추진, 불법 동물장묘업체 단속 등 회원사들의 권익향상 및 동물장묘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정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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