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전수협 집행부 면담 `학생 동물의료봉사 제한규정 풀어 달라`

수의사 있어도 교수 없으면 동물의료봉사활동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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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와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집행부가 13일 간담회를 열고 수의과대학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전수협 채연 회장과 강상구 부회장, 김희수 상임위 의장, 김준수 대외협력국장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수의학교육인증, 학생 동물의료봉사 제한규정, 공직 진로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까지 5개 대학이 수의학교육인증을 획득한 가운데,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학도 인증평가를 신청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1주기 인증작업이 반환점을 돌면서 ‘인증획득 대학 졸업자에게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준비조차 시작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만큼 재학생으로선 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날 양 기관은 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수의대생 대상으로 인증프로그램 제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수의사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수의사법 시행령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수의대생들이 동물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임상수의사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상황이라도 교수가 없다면 수의대생들은 진료봉사를 도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의대생, 간호대생의 의료봉사활동에 임상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요건으로 제시한 의료법과도 비교된다.

최근 들어 각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은 수의대생 봉사활동 지도감독 자격을 ‘수의사’로 확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10개 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와 별도로 회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한 전수협은 수의학도 직업의식 고치, 사회적 이미지 개선, 학생 권익 대변을 위한 기틀마련에 나선다.

전수협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수의학도의 권익신장과 자질수양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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