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동물보호단체 일제히 `반대+일부 조항 철회` 요구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반대 목소리 높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정부가 18일(목) 열린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 반려견 등 3종으로 분류 및 관리의무 차등화 ▲맹견 종류 추가 및 출입금지 지역 설정 ▲관리위반행위 처벌 강화 ▲인명피해 발생시 주인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부분은 ‘관리대상견’과 관련된 부분이다.

20180118dog plan3

“TF회의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정부가 무시하고 졸속 행정”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TF회의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017년도 하반기 개물림 사고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회의를 수차례 주도해 왔다. 여기에는 학계 전문가, 반려견 행동 교정가, 동물보호단체, 애견 단체, 소비자 단체, 지자체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 하였고 , 총 5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와 규제강화를 넘어서 일반 반려견들까지 ‘관리대상견’ 이라는 개로 규정, 규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안을 미리 만들어 회의를 주도하였는데 논란이 된 사안은 4차 회의에서 갑자기 등장한 ‘체고 40센티 이상 일반 개들’을 관리대상견으로 포함, 이에 대한 입마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동물권단체 케어와 당시 회의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체고 40센티 일반 반려견들의 입마개 의무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하지만, 농식품부가 이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회의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예고 없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임을 알리며 농식품부의 졸속 행정과 과도한 행정대책을 강력 규탄하는 바”라고 전했다.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역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근거 없는 체고 40cm 이상 개의 관리대상견 지정과 외출시 입마개착용 의무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40cm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삭제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리대상견 체고 40cm 기준을 확정하고 소위 ‘맹견’을 품종으로 구분, 이를 확대하는 방침이면서도 정작 중성화 수술에 대한 도입 의무는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

“무책임한 면피행정의 전형”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농식품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큰 개의 개물림 사고에서 피해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외의 입법사례만을 참고해 체고 규정을 정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요인보다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개를 지정한 사례 역시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만 확인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들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행정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가 이제라도 동물단체들과 반려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사용 의무화 철회 등 합리적이고 올바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강사모, 동물권단체 케어, 반려동물행동교정전문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역시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하여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과도한 규제 대책 즉각 철회 ▲EU국가들, 미국, 브라질 등의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 번식, 판매 불허 ▲맹견인 도사견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 금지 ▲적극적이고 진보적 의견을 내는 동물단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 차단하는 행태 중단 ▲불법 강아지 공장을 도태시키고 건강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 ▲농식품부의 동물보호관장을 반대하며 동물복지를 위해 부처 이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한 8개 단체는 21일(일) 오전 11시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황금개의 해 황금개가 뿔났다 – 입마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동물보호단체 일제히 `반대+일부 조항 철회` 요구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