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공장식 밀집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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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의 복지와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동물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밀집사육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명 ‘밀집사육 금지’조항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방목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확산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29조)과 관련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한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금융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준영 의원은 전남 도지사 시절인 ▲친환경축사 5개년계획 선포 ▲동물복지 추구 ‘녹색축산’ 선포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제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축산농가 공장식 밀집사육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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