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이어 지하철에도 게재된 `동물학대 방지` 광고

동물학대방지연합, 신문 광고 이어 지하철 광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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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물보호 모금운동을 통해 조선일보에 동물보호 신문광고를 게재한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이번에는 지하철에 동물보호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총 100장이 게재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한 달간 노출될 예정이다.

이번 광고에는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죽인 행위 ▲길고양이가 싫어서 발로 차고 독극물을 뿌린 행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반려견을 때린 행위 등이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번 신문광고와 마찬가지로 “개, 고양이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이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책임감도 배우며 더 행복해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번 광고 역시 모금운동을 통해 광고비가 지불됐으며, 일반 시민들과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보호활동가, 일선 동물병원 등에서 광고비를 후원했다.

광고를 게재한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이 광고로 동물학대는 범법행위이며 처벌이 엄중해 졌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지나가는 길냥이를 발로 차는 행위, 독극물로 죽이는 행위,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 수많은 잔인한 학대행위 등이 많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 고양이는 식용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확산되어 개식용도 더 줄어들면서 동시에 식용금지가 법으로 제정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동물보호 모금운동을 시행하여 올해 1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신문 전체 세로 길이의 1/3에 해당하는 큰 크기로 ‘모든 동물학대는 범법행위입니다’라는 동물보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신문에 이어 지하철에도 게재된 `동물학대 방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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