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는 범법행위입니다` 조선일보 신문광고 게재

동물보호활동가, 수의사 등 후원으로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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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동물보호 신문광고가 게재됐다. 동물학대방지연합에서 진행한 동물보호 모금운동에 따라 진행된 광고이며 광고 제목은 ‘모든 동물학대는 범법행위입니다’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동물보호 모금운동을 시행했고, 모자란 금액은 직접 보태어 조선일보에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신문 전체 세로의 1/3에 해당하는 큰 광고다.

광고에는 “동물학대는 범법행위다”, “개, 고양이는 식용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다. 식용 금지 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동물학대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광고 후원자 명단도 함께 소개됐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다보니 학대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 학대 행위자들이 범법행위인 줄 모르고 학대를 한다”며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동물학대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광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른 신문, 인터넷, 버스 광고 등 다양하게 광고하여 동물학대는 범법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대한 법제정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2차 동물보호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학대방지연합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학대는 범법행위입니다` 조선일보 신문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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