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어떻게 개식용을 금지할 수 있었나

대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입법...의회 투표 앞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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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개식용 국가로 분류되던 대만에서는 현재 개식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개식용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떻게 개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었을까?

코니 치앙 대만 SPCA 사무처장이 8월 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대만 개식용 금지 입법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1998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대만은 2001년 ‘경제적 목적을 위한 반려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코니 치앙 사무처장은 이 법안 통과의 주요 원인을 ▲동물보호 NGO들의 강력한 항의 ▲반려동물 증가 및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 증가 ▲경제 성장 등 3가지로 꼽았다.

즉, 경제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03년에는 반려동물 도살에 대한 벌금이 최대 5만 대만달러(약 175만원)에서 25만 달러(약 88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2007년에는 동물의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도살 행위와 판매 행위를 구분하여 개식용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하지만, ‘양, 염소 고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불법적인 개·고양이 식용 영업이 계속 이어졌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2015년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한 혐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및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입법됐다.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 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올해 들어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대만 SPCA는 총 5개 부서(동물학대조사, 동물복지교육, 캠페인 및 입법 운동, 연구, 동물입양)에서 9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만은 어떻게 개식용을 금지할 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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