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유재산으로 여겨져 동물보호법 한계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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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정이수 변호사가 “동물이 사유재산으로 여겨져서 현행법의 허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이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같은 지위로 생각한다. 즉, 살아있는 강아지나 로봇 강아지나 같게 본다. 하지만 독일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프랑스 역시 ‘동물을 감각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며 동물보호단체에게 소송에서 동물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유럽국가에 비해 약 170년 정도 뒤쳐져있다고 덧붙였다.

정이수 변호사는 이어 “물건에는 존중의 개념이나 고유의 가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여 물건 취급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며 “동물이 사유재산으로 여겨져서 현행법의 허점이 발생한다. 소유권의 절대성으로 인한 체계상의 모순이다. 소유에 상관없이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도박인 ‘투견도박’ 역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한다.

정이수 변호사는 “도박법에서는 도박꾼보다 판을 연 도박개장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며 “투견에서도 이런 방식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투견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도박을 유도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주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토론회를 후원했다.

양주영 기자 yangju@dailyvet.co.kr

˝반려동물,사유재산으로 여겨져 동물보호법 한계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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