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개 유기동물보호소 중 예방접종 72곳·심장사상충 예방 42곳뿐

동물자유연대 ‘인도적 유기동물 보호 관리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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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이 감소 추세지만 치료·관리 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소 내 전염병 예방, 질병 치료 등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222개 지자체 보호소 운영실태 조사 (자료 : 동물자유연대)
전국 222개 지자체 보호소 운영실태 조사 (자료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2008년 19일에서 2019년 34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0.9%였던 안락사비율도 20.2%까지 감소했다.

반면 자연사율은 15.9%에서 23.9%로 오히려 증가했다. 결국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유기동물의 비율은 45% 내외로 유지되는 추세다.

동물자유연대는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연사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입소동물의 절반 가량이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는게 현실”이라며 “보호기간은 늘었지만 관리수준은 제자리 거름”이라고 꼬집었다.

동물자유연대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전국 2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소 시 기본적인 신체검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44개에 달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키트검사도 실시되는 곳은 절반(실시49, 선별적 실시59) 정도에 그쳤고,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등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보호동물 치료여부에 대한 응답은 질병에 따라 다양했다.

응급치료(175)나 진드기 제거 등 간단한 피부 치료(127)는 다수의 지자체 보호소가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전염성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염병 관리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보호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72개에 그쳤다. 심장사상충 예방관리를 시행하는 곳은 42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호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접종 등의 건강관리가 요구되지만 수의학적 관리수준이 대체로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자연사 비율이 높은 보호소를 방문한 결과 경남 김해, 인천 남동구·미추홀구·계양구 보호소에는 케이지에 사체가 방치되어 있는 등 불량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인력부족 등으로 기초적인 건강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전에 시행한 조사결과와 현장방문 실태 사이의 괴리가 엿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열악한 유기동물보호 예산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2018년 기준 치료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31개소에 불과했다. 이들 지자체의 보호소 예산(31억원) 중 치료 예산은 5.4억원으로 약17%에 그쳤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보호소 내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무책임한 반려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예방 중심 유기동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족한 예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 관리와 입양, 사후 모니터링 등 관리단계 전반에 민관 협력이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독일, 영국의 선진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환경을 소개한 이혜원 수의사는 입소 시 철저한 격리실 운영, 개체관리기록 활성화 등을 강조하면서 “국내 유기동물보호소도 보호동물의 기록관리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강행규정과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 치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괴리되어 있다”며 “예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료 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입양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치료 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동물의 고통 경감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치료의 시급성 등을 따져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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